청구인은 당초 의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청구인은 당초 의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2009.1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주)OOO가 2007.9.1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재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지자 2007.12.31. (주)OOO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주)OOO의 제품을 판매하고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주)OOO의 운영자 황보OOO가 2007.7.6. 작성한 거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약정서 하단에 수금통장으로 황보OOO의 OOO)가 기재되어 있다. (가) (주)OOO는 의류제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기로 한다. (나) 대금은 23,000pcs 기준으로 공급대가 OOO원으로 하고, 별도로 OOO원을 (주)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차용금 OOO원의 공제방법은 여름상품을 청구인이 판매한 대금에서 공제한다(위탁판매: 42% 마진).
(4)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에 (주)OOO 및 (주)OOO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후 (주)OOO로부터의 매입대금(공급대가) OOO원을 황보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 및 (주)OOO으로부터의 매입대금 OOO원을 (주)OOO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주)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주)OOO으로부터의 상품매입분에 대하여는 실질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주)OOO와 의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