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비대차에 따른 어떠한 수익도 남기지 아니하는 등 단미사료 소비대차를 사업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 필요에 의해 면세재화인 수입단미사료를 소비대차하는 것을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소비대차에 따른 어떠한 수익도 남기지 아니하는 등 단미사료 소비대차를 사업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 필요에 의해 면세재화인 수입단미사료를 소비대차하는 것을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예정 매입세액 중 OOO원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통지한 처분은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은 면세재화를 판매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이 순수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국가 정책적인 사료 수급인정에 협조하고자 타 사료업체에 소비대차를 행하였을 뿐 사업성 있는 면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사료관리법상 수입한 사료는 용도 외의 판매가 금지되고, 사료제조업자간 소비대차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변제하되 사후관리기관의 소비대차 승인은 동일 용도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을 위해 단미사료를 소비대차한 것이 아니고, 단미사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고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기관인 농업협동중앙회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원료를 빌려주거나 빌렸던 것이며, 대여 및 반환시의 가격차이가 반환받는 단미사료에 반영되지 않고, 소비대차에 따른 임대료 등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으로 소비대차를 한 것이 아니다. 사회통념상 과세사업인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업체간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면세재화인 수입 단미사료를 소비대차하는 것은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입사료의 소비대차를 면세사업이라 하더라도, 처분청 산정한 공통매입세액 OOO원은 과다하게 계산되었는바,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이 언제 구입한 어떤 품목의 금액인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후 공통매입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구체적인 구분 없이 대략적인 금액으로 안분계산함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다. 처분청에서 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본 사업장은 OOO 저장창고인 OOO에서 발생한 소비대차건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OOO비용인 OOO에 보관하기 위한 부두비용과 관세사비용, 검정료, 사무실의 사무용품비, 수도광열비 등 합계 OOO원이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이다.
(1) 사업자간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동종업체에 면세재화인 단미사료 공급시 계산서를 교부하고 또한 상환받은 시점에 계산서를 수취(면세매입)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단미사료 공급은 면세매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소비대차에 의한 공급은 주된 사업인 배합사료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적․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2011년 제1기까지의 매출내역과 같이 우발적․일시적 공급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공급으로서 면세매출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 소비대차로 인하여 추가적인 부대비용(창고료, 운송료, 저장시설 등)이 발생하므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위와 같은 소비대차의 경우 면세공급이 아니라는 어떠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비대차 부분을 면세매출로 보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매입세액은 OOO사료 저장창고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OOO원임을 주장하며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2011년 제1기 예정 매입계산서 총금액은 OOO원으로서 이는 수입원료 소비대차에 따른 면세수입금액이며, 수입원료 수입 후 출고처가 OOO항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항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① (주위적) 면세재화인 단미사료를 소비대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공통매입세액으로 인정한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사료관리법 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 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9) 사료관리법 제7조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5.10.8.부터 OOO에서 ‘제조/조제동물사료’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바,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2011년 제1기 예정신고분까지의 신고내역 합계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5~2011년)
(2) 처분청은 2011.5.17.부터 2011.5.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구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공통매입세액 OOO원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OOO원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대표 조OOO는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예정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총 매입가액은 OOO이고, 그 중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 관련 매입의 공급가액은 OOO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1년 1/4분기 수입 단미사료의 대여 및 회수 현황과 농업협동중앙회 및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승인공문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은 2011.1.27.~2011.3.17.까지 OOO지사 등 8곳의 업체에 대해 농업협동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옥수수, 타피오카 등을 13회, OOO축협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맥을 1회, 총 OOO원 상당을 대여하고, 각 대여한 단미사료를 2011.3.17.~2012.2.16.에 걸쳐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반환시 가액이 대여시 가액보다 높다거나, 소비대차에 따른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 하였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종업체에 면세재화인 단미사료를 공급시 계산서(면세매출)를 교부하고, 상환받은 시점에 계산서(면세매입)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 중 소비대차로 인한 부대비용(보관료)의 발생내역(소비대차 목적의 단미사료의 출고지시일로부터 20일 이후에는 보관료를 인수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임) 15건이 청구법인이 OOO사료로부터 받은 출고요청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16건 OOO만원의 체화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이 인천항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부두비용, 검정료 및 통관료, 수도광열비, 사무용품비 세액 합계 OOO원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조합장 작성의 ‘사료원료용 수입원료 소비대차건’ 공문 11건(2011.1.27, 2011.3.15~2011.3.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단미사료 인수자에게 ‘청구법인에 배정되어 배송업체에서 보관 중인 단미사료의 출고처가 OOO항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사료관리법 제7조 에서는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53호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 제2조 제1호, 제11조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미사료를 원료로 배합사료 등을 제조하는 사료제조업자간 소비대차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변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의 소비대차 승인은 동일용도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주위적 쟁점(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소비대차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이 농업협동중앙회 및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 단미사료를 대여하고, 각 대여한 단미사료를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단미사료의 반환시 가액이 대여시 가액보다 높다거나, 소비대차에 따른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는 점, 사회통념상 과세사업인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간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면세재화인 수입단미사료를 소비대차하는 것은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국심 1997전1742, 1998.3.25. 참고)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수입단미사료의 소비대차 행위를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예비적 쟁점(쟁점②)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