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합리적 방법에 의한 추계결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973 선고일 2012.05.31

처분청의 매출액 추계방법의 합리성, 타당성 결여 주장과 선불금 등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시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 차이금액과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처분청이 2011.9.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처분청이2011.9.5. 청구인에게 한 [별첨1]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1에 따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재산정결과를 반영하고, [별첨2]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 다. 3.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강지숙 명의로 2005.10.13.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살롱,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처분청은 명의대여자(OOO)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쟁점사업장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액을 주류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매출누락액을 768백만원으로 결정한 후 2011.9.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1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주류 매입수량에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양주 1병당 안주가 1개씩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였고, 양주 1병당 매출단가와 안주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최대 28.6%의 임의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추계방법과 내용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가)청구인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들에게 상당량의 양주 및 안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구입한 양주 중 일부는 보관중에 파손되는 등 구입수량 중 판매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으며, 유상판매된 부분 중에서도 외상판매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매출액 추계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지방 군소도시인 강원도 춘천시의 지역적인 상황과 쟁점사업장이 고급 양주만을 판매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전체 고객 중 단골 고객이 90% 이상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고객(단골 또는 처음 방문 고객 등)에 따라 가격이 대폭 할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골 고객의 추가주문시 두 번째 양주부터는 양주값만 받는 경우도 많고,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후 받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추계한 매출액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류 매입수량만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고객의 취향에 따라 양주와 안주의 비율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1:1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러한 매출액 추계는 합리성과 타탕성이 결여된 것이다. (나)OOO(명의대여자)이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 신고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 간의 비율을 보면, 매출액 중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2006년 54.5%, 2007년 51.1%, 2008년 51.0%, 2009년 62.1%, 2010년 57.7%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카드결제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매출액 추계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또한, 처분청은 각종 할인 등을 감안하여 총판매가액에 27%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추계된 매출액과 비교시 이는 일관성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산출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매출액 추계시 적용할 할인율은 쟁점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40% 정도가 적정하다. (라)한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당시에 제시된 확인서상 공급가액OOO)과 부가가치세 결의서상의 과세표준OOO)이 상이한바, 이는 처분청의 착오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재계산되어야 한다. (2)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1)과 같이 매출액을 잘못 추계하였고,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소득세법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7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산정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또한, 다른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데려오면서 지급한 여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중 상당부분을 여종업원의 도주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소명요구도 받지 못해 아무런 경비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청구인에게 과세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6년 1월분~7월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

  • 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고객에 따라 양주 및 안주를 무상제공하였고, 양주 중 일부는 파손되었으며, 외상매출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양주와 안주의 비율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1:1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양주 1개당 안주류 1개를 대응하여 판매하는 업소인 것이 고객의 외상장부에서 파악되었으며, 처분청이 매출액 추계시 적용한 할인율 27%는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할인율을 40%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청구인이 여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사인 간의 금전대차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경비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1))처분청의매출액 추계방법은 합리성,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종합소득세 과세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상반기 개별소비세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쟁점((1))·((2))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1))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 우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1))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 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개별소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과세대상과 세율】((1))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1))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추계결정의 사유와 방법】((1))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춰지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인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재료,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를 준용한다. (바)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괄호 생략)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1))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과세표준: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세액: 100분의 30. (단서 생략) (사)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7))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1))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5))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1))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 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쟁점((3)) 관련 (가)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1))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1))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확인서(2011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 (2)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위 (1)의 쟁점사업장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주류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총판매가액을 결정한 후 약 27%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당초 강지숙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다. (나)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매출액 산정시 적용한 처분청의 할인율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보다 높은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 매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인정한 27%의 할인율(청구인은 부인하고 있음)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다)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산정시 양주와 안주 판매비율을 1:1로 계산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2005.3.13.부터 2011.3.12.까지의 외상장부내역(21건) 에서 대부분(20건)의 경우 양주 1개에 안주 1개 이상의 비율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

  • 다. (라)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천원은 위 (1)의 확인서상 2007년 제1기 매출액OOO원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OOO OOOO (마)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 OOO OOOO (바)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추계방법인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고객에 대해양주와 안주가 무상 제공되었고, 양주 중 일부는 파손되었으며, 외상매출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추계시 적용하여야 한다는 할인율(40%)이 적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장부 등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외상장부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양주 1개당 안주류 1개를 대응하여 판매하는 업소로 보기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추계방법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당시에 제시된 확인서상 공급가액OOO과 부가가치세 결의서상의 과세표준(OOO원)이 상이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세표준을OOO원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정된 종합소득금액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나)또한, 청구인은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명세서(수기로 작성됨)의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 (다)살피건대, 이 건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2006년 1월분~2010년 12월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여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사인 간의 금전대차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1월분~7월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함으로써 청구인 명의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한 바가 없어 7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 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6년 1월분~7월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