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권의 1차 중개업자가 분양대행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2차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쟁점분양권 전매를 의뢰받아 매매계약서상 중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분양권의 1차 중개업자가 분양대행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2차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쟁점분양권 전매를 의뢰받아 매매계약서상 중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1. OO세무서장이 2011.5.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2003.1.14 OOO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공인중개사 유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동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처 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14 쟁점분양권을 OOO원(3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납입금액 OOO원과 웃돈 OOO원)에 김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보아, 2011.5.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김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 (2011.6.2) 및 영수증, 유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11.10.25)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매계약서 내역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910-5 OOOOO아파트 OOO호 (쟁점분양권) 매매금액 ․ 총매매대금 139,5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 중도금 40,000,000원은 2002.12.24. 지불
• 잔금 79,500,000원은 2003.01.10.에 지불
• 융자금 138,000,000원은 승계 특약사항
1. 총 분양가는 345,000,000원이며, 별도 프리미엄은 105,000,000원임
2. 본 계약은 계약금 10%(34,500,000원) 납입된 상태이며, 중도금은 은행대 출금으로 잔금일 날 승계함
3. 검인계약서 상 프리미엄은 20,000,000원으로 기재함 계약일자 2002.12.04 매도인 박OO(청구인) 매수인 김OO 공인중개사 OOO공인중개사 유OO (나) 김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11.6.2.)에는 ‘본인(김OO)은 2002.12.4. 쟁점분양권을 박OO(청구인) 계약물건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유OO과 함께 김OO에게 전매하였으며, 전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2003.1.10. 본인(김OO)이 중개수수료로 OOO만원을, 유OO이 OOO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이라는 내용이, OOO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로 2003.1.10. OOO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유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11.10.25.)에는 ‘본인은 2002년에 OOO호에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OOO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김OOO에게서 쟁점분양권 전매를 의뢰받아 전매한 사실이 있으며, 프리미엄이 OOO만원이면, 김OOO이 OOO만원, 본인은 OOO만원을 받기로 하여, 2002.12.4.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년 1월경 본인은 중개수수료 및 실비로 OOO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김OO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 내역이나 200 1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아파트분양대행사에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유OO은 아래 <표2>와 같이 사업내역이 나타난다. <표2> 유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 호 업종/종목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OO공인중개사 서비스/부동산중개 OO시 OO구 OO동 911-31 2002.05.24. 2003.05.27. OOO공인중개사 서비스/부동산중개 OO시 OO구 OO동 1548-9 2001.12.26. 2002.05.24 OOOO공인중개사 서비스/부동산중개 OO시 OO구 OO동 761-1 2003.10.01. 계속사업 OO마트(청과코너) 소매/청과 OO도 OO시 OO구 OO동 1584 2000.11.20. 2001.12.17.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풍림아이원 분양사무소에 근무하는 김OO에게 OOO만원, 공인중개사 유OO에게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김OO의 경우 부동산중개업 또는 2001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아파트분양대행사에 근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반면, 공인중개사 유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만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에 유OO이 중개하였고, 유OO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유OO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