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추적을 회피하고자 우회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통장입금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유무 및 실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추적을 회피하고자 우회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통장입금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유무 및 실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11년 2월)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의 주매입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동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 또한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매입처 및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기 신고매입액 OOO원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전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OOO의 매출처로 전액 가공확정되어 경정고지된 내역이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근거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추적 회피목적의 우회자금거래 형태의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어 2009년 1기OOO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4월)에 의하면, 폐자원 매입액 중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기말재고 과소계상 혐의가 있어 부분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사업장은 경기도 OOO이고, 야적장은 경기도OOO에 소재하며, 약 600평 규모로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철(인동, 청동, 제련동 등) OOO을 제조공장,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제련소, 도매상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기말상품 재고조사를 하여본바, 기초상품재고액은 OOO원으로 차이가 없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당기상품매입액은 OOO원인데 조사액은 OOO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신고 기말상품재고액은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품매입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전기이월액은 OOO원, 상품매입누계액은OOO원이고, 당기상품매입액은 OOO원인바, 동 매출액에서 상품매출액과 무관한 운송비 매출 OOO원과 주식회사 OOO의 매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상품재고 조사표상의 상품매출액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 신OOO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OOO의 하치장에서 물품을 운반하여 6차에 걸쳐 납품을 받아 OOO 등 8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수불부 및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매입대금을 OOO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금지불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2009.3.31. 49,999,200 54,999,120 2009.4.1. 54,999,120 2009.5.7. 56,376,700 62,014,370 2009.5.7. 42,014,370 20,000,000 2009.5.9. 47,034,000 51,737,400 2009.5.11. 2009.5.12. 24,000,000 27,737,400 2009.8.14. 39,075,000 42,982,500 2009.8.14. 2009.8.20. 40,000,000 2,982,500 2009.9.15. 76,005,600 83,606,160 2009.9.15. 2009.9.21. 2009.10.14. 50,000,000 15,000,000 18,608,360 2009.11.13. 10,271,500 11,298,650 2009.11.17. 11,298,650 합계 278,762,000 306,638,200 합계 306,638,200
②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며, 조사일 현재 재고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상품수불부표 1매 및 품명별 수불부 19매(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한 것임)에 의하면, 기초상품재고액은 OOO원이고, 당기상품입고액은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아래 표와 같이 매입과 관련하여 매출하였음에도 매입만 부인하고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과 매출거래내역표 1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추적을 회피할 목적에서 우회자금거래 형태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매입대금을 OOO 통장에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OOO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처분청의 재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계정별원장 등을 근거로 기말상품 재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표 및 품명별 수불부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내용은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당기상품매입액 및 상품매출액과도 상이하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③ 이 건 매입과 관련하여 OOO 등 8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과 매출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같은 기간 중 다른 업체로부터의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동 매출액이 이 건 매입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가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및 사업장 유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