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족전원이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중국 거주기간 중 국내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04년부터 ’09년 5년간 국내체류일수가 210일에 불과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직전 5년간 실질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정함
청구인은 가족전원이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중국 거주기간 중 국내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04년부터 ’09년 5년간 국내체류일수가 210일에 불과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직전 5년간 실질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정함
OOO세무서장이 2011.5.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 양도자산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서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령 제2항, 제3항에서도 기간적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분명 실질 거주할 의사 등을 근간으로 하여 형식이 맞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해석편람] 1-2-1에서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본다(소득 46011-OOOO, 1995.12.12.)”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이 표명하는 바는 거주의사와 생활양태 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국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주자로 과세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국외 이주시 국내에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관계도 완전히 정리, 봉양하던 어머니를 다른 형제에게 봉양의뢰 하였음은 물론, 가족구성원 전원이 이주하여 현지의 학교 등에 입학 또는 진학한 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회사 등이 제공하는 임차형 주거를 선택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현금으로 직접 구입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딸의 OOO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에 다시 재입국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처리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거주자로 하여 국외자산의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4년도 출국한 이후 상당기간을 중국에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에 의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 5년 동안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근무형편상 거주자로 본 이상 소득세법제118조의2에서 규정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2010.12.23. 본인이 거주자임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없고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가 국내로 등록되어 있어 비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중국의 조세를 적용함이 합당하고 한국의 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무여건에 의해 가족이 모두 출국한 것이며, 중국거주기간 중에 국내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계속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국내에 둔바 비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외자산의 양도 분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에 대한 사건 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건 일정별 요약표
(2) 2010.12.2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하면서 제출한 1세대1주택 비과세신청(해외부동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 양도전 5년간 국내외 거주기간은 아래 <표3>과 같다. 청구인 및 가족들의 국외거주지는 중국 OOO였으며, 청구인은 2009.8.16. 중국에서 입국하여 쟁점법인에 근무하다가 2010.1.5. 퇴직하였으며, 2010.7.1.부터 OOO빌딩 3층 주식회사 OOO 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국외근무경력으로 2004.8.11.부터 2008.12.31.까지 쟁점법인 중국사무소에 근무, 2009.1.1.부터 2009.8.14.까지 중국 유한공사 OOO(유한공사 OOO은 국내 쟁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임)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다)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가액 산출내용은, 중국인민폐 OOO위안에 양도,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의 합계금액은 OOO위안, 양도차익 OOO위안으로 당해 금액을 일정별로 원화 환산하여 재계산하였으며, 중국에서 국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국세 OOO 및 지방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2009.1029. 외교통상부장관OOO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 기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2009.10.12. OOO출입국관리사무소OOO출장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중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중국 거주기간 중에 국내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계속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국내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내체류일수가 210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직전 5년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국외 자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