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4954 선고일 2012.01.30

청구인은 3교대이긴 하나 89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07년부터 09년까지 청구인 부부만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기존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점, 쟁점농지 주소지에는 청구인 가족 외 청구인 부모 및 동생부부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OOO리 99-2 잡종지 1,650㎡, 같은 리 99-4 전 43㎡, 같은 리 99-5 전 3,084㎡, 같은 리 449-17 답 2,096㎡(전․답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산업단지의 공공용지 협의에 의하여 2009.12.31. 양도하고 대토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에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OOO공무원으로 계속 근무 중이고, 2008년 OOO산업단지 사업 확정발표 및 수용이 확정된 후 조합원 가입 및 농약, 비료 거래내역 등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수용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1.8.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4년 및 2005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계속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8년 OOO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2009.12.31. 양도하고 2010.1.27. OOO외 1필지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논에는 동네에서 벼 모종을 이OOO로부터 예전부터 구입하여 벼를 경작한 후 OO 농협에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일반 판매하거나 식량으로 소비하였으며, 밭에는 콩,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하여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친척과 나누어 소비하거나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OOO시 농기계대여은행으로부터 농기계 사용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트랙터, 쟁기, 무논정지기, 로터리, 콩 정선기 등 농기계를 대여받아 사용료를 지불하고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였고, OOO농협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입하여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료를 납부하였고 쟁점농지 중 논은 직불금 수령을 하였으며, 마을 이장 이OOO 등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공무원으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21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기계작동,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근무일수는 연간 약 60일(농지법상 90일) 정도이며, 요즘 농사는 옛날과 달리 농기계의 발달로 농사짓는데 하루 3~4시간 정도로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대략 200m 내에 있어 근무를 하면서도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어 자경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에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OOO공무원으로 계속 근무 중이고, 2008년 OOO산업단지 사업확정 발표 및 수용이 확정된 후 조합원 가입 및 농약, 비료 거래내역 등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매년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수용되어 양도한 종전농지인 쟁점농지에서 대토요건인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 자경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재촌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1994.11.29.~1996.5.15. 기간 동안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OOO 소재 당초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2006.6.7.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녀 2명(83년생, 86년생)은 1991.8.17. OOO호에 전입한 이후 청구인 및 배우자가 전출한 2006.6.6. 별도의 세대(유OOO 83년생)를 구성하여 2007.5.10.까지 거주하다가 2007.5.11. 같은 아파트 203호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자녀 유OOO은 2010.12.30.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8.1.~2011.3.11. 현재까지 OOO공무원으로 3교대(주간, 야간, 비번)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2007년~2009년 총급여는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1.1.31. 청구인이 거주했던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청구인의 거주사실 확인요청을 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이 1991.11.~1996.2. 기간 동안만 거주하였으며, OOO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1.1.31. 현재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는 거주자 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 외에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동생 유OOO은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유OOO의 2006년 및 2007년 수입금액은 각 OOO만원이며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단지는 2007.10.30.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승인 신청되었고, 2008.3.31.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9.10.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1.2.)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동생 유OOO이 부모를 모시고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며, 이웃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에 살면서 명절에나 OO에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위하여 위장전입 혐의가 있어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여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사용허가서, 2008년 및 2009년 논벼 출하내역서, 벼 모종매수확인서, 농사용 전력요금 납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지원부는 2007.5.23. 최초 작성되었으며, 2010.11.9. 현재 OO도 OO시 OO읍 OO리 153-2 답 2,221㎡와 같은 리 242-3,4,5 전 3필지 5,235㎡, 합계 7,456㎡에 대하여 경작은 자경이고 주 재배작물은 벼, 콩류로 나타난다 (나) 2010.2.5. 마을 이장 이OOO 및 마을대표 김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9년까지 벼,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우보증서상에 청구인의 동생 유OOO이 인우보증하였으나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업손실보상비 청구 및 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OOO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비를 청구하고 입금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사용허가서에는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OOO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합원증명서(2010.11.9.)에는 청구인이 2010.2.23. 납입출자금 OOO만원으로 OOO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농협과 OOO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9년의 경우에만 구입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논벼 출하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이 논벼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벼 모종매수확인서에는 OOO리에 거주하는 이OOO가 2007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대안벼 모판을 연 60판씩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 명의로 된 농사용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납부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가 2006년~2009년 OOO리 92-5(유OOO 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은 2006.6.12. OOO시장이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동차 사용근거지 및 주소가 OOO번지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에서의 지위 및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0748, 2011.05.23. 참조). 청구인은 비록 OOO공무원에 재직하고 있으나 3교대로 충분히 영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3교대이긴 하나OOO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2007년~2009년 기간 동안 청구인 부부만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고 청구인의 자녀는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시 이웃주민은 청구인이 명절에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 주소지에는 청구인 가족 외에 청구인 부모 및 동생 부부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농기계사용허가서, 농자재 및 비료 등 구매현황은 2009년만 확인되고 있고, 논벼 출하내역서는 2008~2009년만 나타나고 있으며, 농사용전력은 쟁점농지와 관련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3년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