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함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948 선고일 2012.02.22

청구인은 작은 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 가끔 들러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잠을 자거나 취사를 하지 않아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5.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으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1.2. 입주하였다가 2009.10.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11.5.18.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9.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0.5. 혼인하여 OOO호에서 청구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1.6.23. 분가하여 종전아파트에서 2002.10.5.까지 거주하였고, 재건축 시행으로 다시 청구인 부모가 거주하는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06.1.2.부터 2007.1.23.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여 종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처와 자녀 2명을 두었으나 경제력 부족으로 사실상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쟁점아파트에 처자와 함께 입주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인 처가 자녀를 돌볼 수 없었고, 모친이 암투병 중으로서 부친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자녀양육과 병간호를 겸하여 처와 자녀는 부모 댁에 가고,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작은 방 하나를 청구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청구인은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낮에 휴식을 취하는 등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던바, 아파트 입주자명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혼자 작은 방에 거주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전체 공간을 사용하여야만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납세자의 경제적, 합리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는 세대원의 사정뿐만 아니라 부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조심 2010서890, 2010.8.30., 같은 뜻임), 처자와의 별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투병중인 청구인의 모친을 간병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를 2005.11.5 ~ 2006.12.29. 임차하였던 OOO의 누나 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거주하는 기간 동안 취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오전에 가끔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결혼 초기부터 부부간의 불화로 남편과 별거중인 배우자가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암투병중인 시어머니 간병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암투병중인 어머니와 자녀 2명과 떨어져서 임대한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총 2년 3일 거주)만 충족하고, 결혼 직후부터 원만하지 못했던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동일 주소지에 합가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의 2006년 ~ 2010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주식회사 OOO는 OOO에 소재하여 쟁점아파트에서 통상적인 출퇴근거리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주장 및 가정불화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⑶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15. 부친 유OOO로부터 종전아파트를 증여받아 거주하다가 2006.1.2.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09.10.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1.5.18.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1.9.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종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에 통산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5. 김OOO와 결혼하여 청구인 부모의 거주지인 OOO호에 거주하였다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전아파트에서 2001.6.23.부터 2001.12.26.까지 및 2002.4.29.부터 2002.10.4.까지 거주하였고, 2006.1.2.부터 2007.1.22.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어, 종전아파트(11개월 11일) 및 쟁점아파트(1년 21일)에 통산 2년 1일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중 ‘작은 방 1칸 제외한 전체’를 2005.11.5.부터 2007.12.8.까지 OOO박 및 한OOO에게 임대하였고, 쟁점아파트 입주자명부에는 본인 방OOO, 동생 OOO박, 동거인 청구인 또는 본인 한OOO, 동거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었다. OOO박의 누나인 방OOO는 사실확인서(2011.8.2.)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인 동생 OOO박을 뒷바라지하였고, 청구인은 작은 방을 사용하는 조건이었으나 잠을 자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취사는 하지 않았고 오전에 가끔 들러 옷을 갈아입었으나 대화를 하지 않아 사생활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경제력이 부족하여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불화가 있었고 사실상 떠돌이 생활을 하였으며, 배우자는 OOO으로서 자녀양육 및 암투병 중인 모친 간병을 겸하여 청구인 부모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재건축 된 후에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던바, 공무원 임용발령사항에 의하면, 배우자 김OOO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종전주택을 증여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2003.9.30. ~ 2004.9.30.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모친 강랑혜는 1999년과 2003년에 각각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이 OOO병원의 의무기록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자녀가 OOO유치원에 다닌 사실이 졸업증서(2007.2.22.)에 의하여 확인된다. ㈑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2.부터 웨딩컨설팅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수입금액은 없었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OOO 등에서 500만원 ~ 2,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는 본사가 OOO이고 공장이 OOO이며, 숙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부친의 권유로 적을 두었으나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통산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작은 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된 점,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오전에 가끔 들러 옷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잠을 자거나 취사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지로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 및 자녀들이 투병 중인 부모와 동거하는 사실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