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모가 모텔을 관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내역과 고용관계가 불분명하여 인건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4946 선고일 2012.03.26

장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장모가 고령의 남편을 타지에 두고 모텔을 관리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숙식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장모와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단정할 수 없어 인건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건물에서 모텔업OOO과 부동산임대업(2006.1.1.~)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관련하여 2005년~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모텔수입금액 중 현금매출 OOO원 등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 인정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종합소득 계산시 조OOO 외 2인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조OOO는 청구인의 장모로 2005년부터 모텔을 직영하는 과정에서 믿을만한 가족이 필요하여 모텔의 관리 감독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채용하였고, 소OOO과 김OOO는 영업 활성화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목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채용하여 위 3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모텔운영과 관련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며, 그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OOO는 청구인의 ‘장모’로 2006년 당시에 67세로 비교적 고령의 나이었으며 배우자 신OOO과 주민등록초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함이 확인되므로 OOO 소재 모텔에서 숙식하며 관리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김OOO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아니라 김OOO와 소OOO도 주민등록초본상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른 인건비는 OOO지점에서 개설된 OOO 예금계좌로 지급된데 반하여 위 3인에 대해서는 OOO에서 개설된 OOO 예금계좌와 OOO은행 예금계좌로 출금되었으며, 당시 청구인은 OOO에서 ‘O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볼 때 위 OOO컨설팅과 관련한 인건비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는 이미 금융거래내역, 주소지 및 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장OOO, 장OOO, 조OOO 등의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OOO 등 3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모텔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OOO 인건비내역,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지하 1층, 7층 모텔건물을 2005년 4월 매입하여 모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모텔건물 1층은 카운터, 2층~6층은 객실(층당 7호 총 35호), 7층은 직원 숙식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지하1층은 이를 임대하였고, 2007.5.10. 모텔숙박업을 폐업신고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조사 당시에는 2008.7.1.부터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상호: OOO컨설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06~2009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결과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모텔의 현금매출액 OOO원 및 임대수입금액 OOO원)로 확인하고 필요경비 OOO원(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추인 OOO원, 세금과공과 OOO원, 인건비 누락분 추가인정 OOO원)을 추가인정하였다. (다) 2006년 귀속분의 경우는 ①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모텔수입금액 OOO원 중 현금매출 OOO원과 임대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증액하였으며, ② 당초 필요경비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은행대출 이자비용 OOO원, 재산세 및 수도․전기요금 OOO원, 모텔 추가인건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가 OOO원으로서 OOO원이 증가되었다. (라) 청구인은 당초 OOO원의 인건비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장OOO, 장OOO, 조OOO, 유OOO 등에게 지급된 OOO원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OOO원을 추가인정하게 되었던바, 다른 연도 인건비OOO도 모두 위 OOO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는데, 동 계좌는 OOO OOO지점에서 개설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텔 인건비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장모인 조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2005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에서 총무 및 관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 중 OOO원, 2006년 중 OOO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조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및 OOO은행(OOO지점)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동 거래내역 상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조OOO에게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이외 소OOO에게 지급한 OOO원 및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OOO 예금계좌 및 OOO은행(OOO지점)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내역 상 소OOO(실제 이체받은 자는 그 배우자 송OOO) 및 김OOO에게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소득 및 사업내역 조회자료를 보면, 2006년 당시 조OOO는 배우자 신OOO(1936년생, 당시 만 70세)과 함께 OOO가 주소지였으며 본인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김OOO는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06.2.13.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컴퓨터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소OOO은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 소득내역은 없으나 배우자 송OOO이 2006.7.20.부터 OOO(사업서비스업)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위 3인에게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한 계좌는 OOO에서 개설된 계좌인 반면, 처분청에서 인건비로 인정한 금액OOO이 지급된 예금계좌는 모두 OOO시 소재 지점에 개설된 계좌이며, 청구인이 모텔운영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된 금액이 OOO과 관련한 인건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를 보면, 청구 인은 이 건 과세의 원인이 된 전주시 소재 모텔업 이외에 2001.3.20. ~2008.6.30.까지 O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이 건 조사 당시에도 2008.7.1.부터 동일상호로 사업장만 이전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동 사업체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나 지급조서를 제출한 적이 없지만, 위 3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위 명도컨설팅의 경비이거나 조OOO의 경우는 고용관계에 의해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OOO 외 2인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을 본인이 운영하였던 모텔의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그 필요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3인에게 일부 지급된 금액이 모텔의 총수입금액과 대응하는 경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장모인 조OOO는 오래 전부터 고령의 남편 신OOO(당시 70세)과 OOO시에 거주하면서 과거 아무런 소득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OOO시에 두고 OOO에 있는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주장 인건비중 일부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도 양자의 관계를 볼 때 고용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김OOO는 OOO시에 거주하면서 컴퓨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소OOO은 본인 명의의 소득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OOO에서 사업서비스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배우자 송OOO와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른 인건비가 OOO지점에서 개설한 농협 예금계좌로 지급된데 반하여 위 3인에게 지출한 금액만 OOO에서 개설한 OOO과 OOO은행 예금계좌로 출금되었고, 당시 청구인이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OOO에서 운영하였던 모텔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