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으며,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946 선고일 2012.03.27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0.12.2. OOO세무서장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고서 매출누락금액 OOO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12.14. 부가가치세 및 유보처분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유보처분을 부인하 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1.5.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 OOO원의 공사대금은 전액 법인통장으로 계좌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유보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이나, 쟁점법인은 2010.12.2.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일 이후인 2010.12.14.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보처분을 부인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1.19. 개업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5년 기말 주식 지분율이 55%이고, 2010년 기말 주식지분율은 75.26%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2010.12.2. OOO세무서장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0.12.14.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3)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은 2005.12.16.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법인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OOO 에 계좌입금(은행입금수수료 500원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 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계좌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볼만한 지출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12월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 12월 주요 입출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 익금산입분에 대한 유보처분을 부인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단서규정은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쟁점법인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이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외유출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인통장 사본 외에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 현금출납장과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 점법인은 2010.12.2. OOO세무서장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2010.12.14.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보처분을 부인하여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