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 ․ ․ ․ ․ ․ (중간생략) ․ ․ ․ ․ ․ ․ 하였다.(1) 처분청은 배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서, OOO물류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부, 양도소득신고서(2006.5.31.), OOO물류의 주주변동 내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O(OOO물류 대표이사) 확인서(2011.5.30.), 손OOO 확인서(2011.5.30.), 배OOO(OOO물류 실제경영자) 확인서(2011.12.20.), 인감증명서발급대장(2005.1.18.), OOO 주식회사 발행의 경력증명서(2011.12.20.), 주식회사 OOO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및 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손OOO, 이OOO, 윤OOO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2011.10.26.)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4.10.22.)에 의하면, 손OOO가 청구인에게 2004.10.22. OOO물류의 주식 OOO주를 OOO만원에 양도한다고 나타나는바, 청구인 본인이 2004.10.20. 발급받은 것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5.2.1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2.11. 전OOO에게 OOO물류의 주식 OOO주를 금 OOO만원에, 이OOO에게 주식 OOO주를 금 OOO만원에 양도한다고 나타나는바, 청구인 본인이 2005.1.18. 발급받은 것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양도소득신고서(2006.5.31.)에 의하면, 2005.2.11.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세무회계사무소’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물류의 주주변동 내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2. OOO물류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2005.2.11.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물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22.부터 2005.1.19.까지 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1.부터 2005.1.20.까지 OOO물류로부터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물류 측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두15780, 2008.2.14. 참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4.10.22.)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청구인이 2004.10.22.부터 2005.1.19.까지 OOO물류 이사로 등기되고, 2004.11.1.부터 2005.1.20.까지 OOO물류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 손OOO 및 배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인감증명서발급대장(2005.1.18.)에 나타나는 기재사항 및 고소장(2011.10.26.) 등만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