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11억원이 백의 자금으로서 제3자 객관적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식계좌에서 쟁점주식을 누가 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 취득자금 12억원중 11억원이 백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중 11/12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조세회피 목적없는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11억원이 백의 자금으로서 제3자 객관적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식계좌에서 쟁점주식을 누가 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 취득자금 12억원중 11억원이 백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중 11/12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조세회피 목적없는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 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 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 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 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 한다.
(1) 청구인은 OOO 유상증자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만났다는 주식회사 OOO컨설팅 이사 맹OOO의 명함사본, OOO의 최대주 주 변경공시 및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공시사항, 청약대금 납입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인 명의 대우증권계좌 OOO 주식입출고 거래내역 증명서, OOO 주식 시세 자료, 대우증권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는 바, 청구인이 백OOO의 지시에 따 라 백OOO으로부터 수취한 수표를 아래 <표>와 같이 우회적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켰는데 ‘수표수취후 대체입금’, ‘수표수취후 무통입금’ 의 경우 백OOO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청구인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지 인들의 통장에 입금후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 또는 지인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고, ①의 경우 문OOO의 대출요구에 의해 청구 인이 대출받으려던 중 마침 백OOO으로부터 수취한 수표를 문OOO 에 게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②의 경우 백OOO으로부 터 받은 수표를 OOO철판에 주고 청구인 계좌에 대체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O O철판에서 복사보관하고 있다는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OOO억원이 백OOO의 자금으로서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식계좌에서 쟁점주식을 누가 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억원 중 OOO억원이 백OOO의 자금으로서 쟁점주식 중 11/12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조세회피 목 적없는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