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소지의 세대주가 종전 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전토지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소지의 세대주가 종전 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2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한OOO과 각각 지분 2분의1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1994.6.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한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2009.7.6. 매매가액 OOO천원에 최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배우자 현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3) 2011년 4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현황과 동일하게 “답”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7.3.30.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여 전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이며, 배우자 등 가족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만 인척관계인 윤OOO의 세대에 단독으로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경작은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윤O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윤OOO의 사실확인서 내용(2011.3.24. 작성) ‘본인의 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박OOO는 집안어른(6촌)으로 본인과 함께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면서 자주 오가며 몇일씩 지내다 가시곤 하며, 박OOO씨가 연로하고 병환이 있어 쟁점토지는 대부분 본인이 경작하였고, OOO소재 농지(대토농지)도 본인이 경작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는 박OOO씨와 제가 같이 농사를 지어서 집안 식량으로 나누어 가졌던 것임’
(4) 청구인은 2009.6.29. OOO청구인 명의로 최초 발급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경기도 OOO답 2,706㎡와 같은 곳 2,014㎡에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6.25. 청구인이 200좌(출자금액 1000천원)를 출자하였다며 2011.7.8. OOO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OOO확인되고, 청구인이 OOO OOO-OO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1984.3.27. 취득, 1994.6.25. 증여취득하여 2004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서OOO자경사실 확인서 및 최OOO가 작성한 진정서 등을 청구인의 재촌․자경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원치료 및 남편의 서울 거주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는 주민등록과 달리 2004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2007.3.30.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상 청구인 거주지의 세대주인 윤OOO이 쟁점토지를 대 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및 조합원가입 증명서가 쟁점토지 양도직전에 작성되었고 사인간에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재촌․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