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임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이 2010.3.15.부터 2010.4.9.까지 OOO공사 대표 최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통하여, OOO공사의 실지 행위자인 김OOO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는 바, 자료상 혐의자조사 종결 복명서, 전말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공사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가공적출 실적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 O OOOO OO (OO: OO, O) (나) 최OOO은 2008.4.20.부터 2009.4.13.까지 OOO공사 대표자로 명의가 되어 있으나, 김OOO이 실지 사업자라고 처분청이 2010.4.5. 작성한 전말서에서 진술하였고, 김OOO도 2010.4.2. 전말서에서 자신이 실지사업자라는 동일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은 청구인과의 거래 69,459천원(쟁점1 세금계산서)은 실지 거래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2010.4.2. 작성한 전말서에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이 OOO자원 대표 윤OOO에 대하여 2010.4.12.부터 2010.6.22.까지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자원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와 경정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 O OOOO (OO: OO, O) (나) OOO자원은 2009.2.1.OOO126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5.11. OOO 596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9.9.17. OOO자원에 대하여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현장확인 날짜로 직권폐업 하였다. (다) 쟁점2 세금계산서와 관련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OOO자원 대표 윤OOO은 청구인이 OOO 계좌 (OOOOOO-OO-OOOOOO)로 OOO원을 입금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 OOO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공사 및 OOO자원으로부터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OOO자원의 예금통장 사본, OOO공사 및 O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윤OOO 및 김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OOO의 계근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1․2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기재사항은 아래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나) 청구인의 OOO계좌OOO에는 2009.4.8. OOO원이 윤OOO에게, 2009.4.9. OOO원, 2009.4.16. OOO원, 2009.4.28. OOO원이 OOO공사로 각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의 계근표는 2009.4.8. 오후 2시 53분에 계근한 것으로 중량은 15,366kg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OOO산업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4,112kg과 OOO자원에서 매입한 11,354kg을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공사 및 OOO자원과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공사의 실지사업자 김OOO은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시에 진술하였고, 쟁점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자원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내역이 전혀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조사되어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1․2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이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