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9.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4.1.~2007.3.31.사업연도 6,310,040원, 2007.4.1.~2008.3.31.사업연도 5,754,810원, 2008.4.1.~2009.3.31.사업연도 2,603,540원, 2009.4.1.~2010.3.31.사업연도 2,690,760원의 부과처분과 배당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8.31. 취득한 청구법인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6.000주 중 2,000주에 대한 취득대금의 인정이자 익금불산입 및 이자비용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배당)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기주식의 무상취득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최OO에게 지급할 퇴직금 70,00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였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는 쟁점자기주식 취득 대가는 즉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회피하였고, 취득후 10년간 소각 또는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것은 법률상 무효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1년 4월경 회사재무상태 분석 중 당시 상무이사 최OO의 140,000,000원의 부당인출 사실을 발견하여, 주주총회에서 최OO을 퇴직시키고 최OO이 보유한 회사 주식 6,000주(총발행주식 20,000주의 30%)를 1주당 20,000원인 120,000,000원에 취득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최OO에게 지급할 퇴직금 70,000,000원에서 차감하기로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1.6.1., 2001.8.31.), 이사회의사록(2001.6.1.), 주식매매계약서(2001.8.31.), 퇴직금지급현황과 최OO이 양도소득세 6,375,650원을 납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2.7.), 최OO이 2001.7.1. 고시 개별주택가격이 24,500,000원인 OO아파트를 소유하였으나, OO은행이 채권최고금액 9,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고, 2001.8.30. 매매로 소유권이전 사실이 기재된 개별주택가격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3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서 인정하는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상무이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있었음에도 상무이사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을 퇴직금이 아닌 쟁점자기주식으로 우선 변제받았으므로, 쟁점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호 에 의한 회사자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퇴직하는 상무이사의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504, 2011.3.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 한도 이내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