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피제보자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POS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서 종류와 내용이 같은 점, A세무서장 외 7개 세무서장이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POS시스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피제보자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POS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서 종류와 내용이 같은 점, A세무서장 외 7개 세무서장이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POS시스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2011.7.22. AAA세무서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금액 0원의 통지처분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세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8월)에는 ‘제보자료에 의한 매출액은 근거자료가 없고, 정확도가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 중 근무일지는 2008년도 일부 및 2009년도 전체가 제출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일일마감시재액의 기록이 전혀 없는 등 원시자료로서 신뢰성이 낮아 과세근거자료에서 제외하고, 현금매출액 입금 예금통장을 과세근거자료로 채택하여 부과 결정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같은 탈세제보 자료임에도 처분청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0.4.21. 및 2010.7.9. 국세청 탈세제보 사이트에 제보한 내역 중 현금매출 내역은 <표3>과 같다. (나) 각 세무서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회신 내용은 <표4>와 같다. (다) OOO세무서장은 <표5>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집계하여 2011.10.4.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근거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피제보자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POS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서 종류와 내용이 같은 점, 고양세무서장 외 7개 세무서장이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만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POS시스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지급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