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915 선고일 2012.08.28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피제보자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POS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서 종류와 내용이 같은 점, A세무서장 외 7개 세무서장이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POS시스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1.7.22. AAA세무서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금액 0원의 통지처분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세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21. 및 2010.7.9. 국세청 탈세제보 사이트에 OOO시스템주식회사의 프랜차이즈(OOO) 본사 직영점 및 가맹점의 현금매출 누락 등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탈세제보자료를 받은 각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탈루사항 세금추징(과세활용)’ 등으로 기재하여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AAA세무서장은 탈세제보포상금총괄계산표에 처분청의 포상금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11.7.2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탈세제보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규정상 알려줄 수 없고, 과세활용이나 세금추징 등 최종 결과만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1.8.29. OOO세무서에 탈세포상금지급신청서 및 일부 추징세액 미납분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권한 포기서를 제출하고 탈세포상금을 지급받았으나, 탈세제보는 과세의 단서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 본사와 가맹점에서 실시간으로 매출과 매입이 집계되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int-of-sale System, 이하 “POS”라 한다)의 화면을 추출한 자료로서 과거 실적을 수정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현금매출, 물품구입 등을 실시간 기록하고 집계한 자료로서 100% 신뢰할 수 있으며, 3 4년간의 누적 자료와 최근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 처분청은 직접 POS시스템을 관리하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점 소재지이고, 처분청 담당자가 2010.5.25.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과세 근거자료라고 확인하면서 절대 보안유지를 언급하였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은폐가 의심되며, POS자료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조사를 하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자료가 중요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일지에는 가장 중요한 일일 마감시재액이 기록되지 않는 등 원시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과세자료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등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8월)에는 ‘제보자료에 의한 매출액은 근거자료가 없고, 정확도가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 중 근무일지는 2008년도 일부 및 2009년도 전체가 제출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일일마감시재액의 기록이 전혀 없는 등 원시자료로서 신뢰성이 낮아 과세근거자료에서 제외하고, 현금매출액 입금 예금통장을 과세근거자료로 채택하여 부과 결정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같은 탈세제보 자료임에도 처분청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0.4.21. 및 2010.7.9. 국세청 탈세제보 사이트에 제보한 내역 중 현금매출 내역은 <표3>과 같다. (나) 각 세무서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회신 내용은 <표4>와 같다. (다) OOO세무서장은 <표5>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집계하여 2011.10.4.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근거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피제보자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POS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서 종류와 내용이 같은 점, 고양세무서장 외 7개 세무서장이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만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POS시스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지급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