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례금을 심리일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914 선고일 2011.12.28

청구인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쟁점금액을 받은 것에 대하여 법원이 추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아니한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년 12월초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OOO환경 대표이사 배OOO으로부터 OOO동 131-7,137-1, 137-2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매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토지매수법인”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최OOO으로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배OOO이 매매대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2009.7. 16. OOO지방법원 OOO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부터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징역 8월 및 추징금 OOO천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8.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9.6.29. 청구인은 원귀속자에게 쟁점금액을 2010.6.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기에 소득의 원인이 소멸된 것이며, 설혹 청구인이 과세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도 납부하고 원귀속자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했을 경우에 동일한 과세대상인 쟁점금액으로 청구인과 원귀속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배임수재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은 법원의 추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추징금도 납부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국가기관의 이중처벌에 따른 이중과세로 위헌법률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르면, 2005.5.31. 이후 지급받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더라도 이미 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이고,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례금을 수수한 해당 귀속년도말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원귀속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 할 것이고, 반환된 금품에 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나,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금액이 변제 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시기가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경과 후 도래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고 원귀속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하생략)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OOO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수법인의 직원 최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금액OOO을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배OOO을 적극 비난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징역 8월의 형 및 추징금 OOO천원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인 배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추징되었고, 배OOO에게 쟁점금액을 2010.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2009. 6.29.)를 작성하여 준 바,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함께 쟁점금액을 받은 것에 대하여 법원이 추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4160, 2010.1.25.,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로써 위헌법률 심사대상이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일 뿐, 세법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헌법제111조 제1항 및헌법제판소법제2조는 헌법재판소는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