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수증자의 다른 재산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907 선고일 2012.02.16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을 다른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21. 어머니 김OOO(이하 “수증인”이라 한다)에게 OOO 1동 12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이에 대해 2003.12.5.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4년 4개월이 지난 2008.4.2. 쟁점주택을 김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 내 양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8.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증여가 아니며, 수증인 이 쟁점주택을 2008.2.13. 양도(계약일)하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08.2.18.(계약일) OOO 203동 606호(조합원 입주권, 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나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대금 잔금청산일(2008.4.2.)이 수증인의 주안아파트 잔금청산일(2008.3.25.)보다 7일 늦는 등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수증자가 양도한 것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2003.11.2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어머니인 수증인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증여세OOO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로부터 5년 내인 2008.4.2. 쟁점주택을 김OOO 외 1인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럴 경우 청구인세대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수증인이 쟁점주택에서 4년 6개월간 거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면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과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아니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지 않았고,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의 판정은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며, 아래 <표>와 같이 수증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이 OOO의 취득에 사용되어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사실상 수증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주민등록표(수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서, OOO 분양계약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주안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으로 주안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2007.11.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여 3개의 분양권을 보유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2008.5.1. 수증인이 취득한 OOO를 담보로 2008.7.11. 채권최고액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수증인의 배우자OOO도 계속 부동산임대업(2개의 임대사업장 운영)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수증인이 쟁점주택 양 도대금으로 OOO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2008년 당시의 청구인과 수증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제시한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14. OOO취득하였고, 2008.11.17. 사용승인 후, 2008.12.15.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OOO)한 것으로, 수증인은 2008.2.18. OOO를 취득(2008.10.21.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하고, 2008.5.1. OOO을 매매계약OOO하고, 2008.7.11.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8.7.11.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수증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일이 2008.2.13.이었고 OOO에 대한 취득계약일이 그로부터 5일 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주택 잔금일이 OOO 잔금일보다 약 7일이 늦다고 하나 수증인이 OOO 취득 무렵에 쟁점주택이 양도된 점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OOO 취득대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소득세법제101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요하고 있는 바(대법원 97누13979, 1997.11.25. 국심 2003서865, 2003.12.1. 국심 2007구87, 2009.4.9. 같은 뜻), 처분청은 2008년 당시 청구인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증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