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을 다른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을 다른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1.8.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주안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으로 주안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2007.11.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여 3개의 분양권을 보유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2008.5.1. 수증인이 취득한 OOO를 담보로 2008.7.11. 채권최고액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수증인의 배우자OOO도 계속 부동산임대업(2개의 임대사업장 운영)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수증인이 쟁점주택 양 도대금으로 OOO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2008년 당시의 청구인과 수증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제시한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14. OOO취득하였고, 2008.11.17. 사용승인 후, 2008.12.15.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OOO)한 것으로, 수증인은 2008.2.18. OOO를 취득(2008.10.21.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하고, 2008.5.1. OOO을 매매계약OOO하고, 2008.7.11.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8.7.11.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수증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일이 2008.2.13.이었고 OOO에 대한 취득계약일이 그로부터 5일 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주택 잔금일이 OOO 잔금일보다 약 7일이 늦다고 하나 수증인이 OOO 취득 무렵에 쟁점주택이 양도된 점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OOO 취득대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소득세법제101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요하고 있는 바(대법원 97누13979, 1997.11.25. 국심 2003서865, 2003.12.1. 국심 2007구87, 2009.4.9. 같은 뜻), 처분청은 2008년 당시 청구인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증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