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위치가 역세권중심지로서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10년에서 11년 공시지가가 약 3%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 목적이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위치가 역세권중심지로서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10년에서 11년 공시지가가 약 3%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 목적이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주위적 청구) 상속받은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으로 산정할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실지 양도가액(청구인 주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 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역(2011.9.14.)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OOO은 평가기준일(2009.7.16.)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1.1.17.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감정가액을 평균한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요건을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쟁점부동산의양도가액 OOO(매매계약일 2010.11.19.)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주위적 청구로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목적이 세무서 제출용, 2011.1.17.이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주)O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액OOO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액 OOO), 2009.1.1. 이후의 쟁점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내역,상기《표1》과 같은 내용의 쟁점부동산의 주변 부동산의 감정평가·매매가액 비교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양도가액은 상속개시후 1년 4개월 후의 매매가액인데,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특성(시내 지하철역 인근의 중심지)상 쟁점부동산의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2009년 대비 2010년 및 2011년의 공시지가가 약 3% 상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양도)당시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즉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고, 또한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 목적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조심 2008서3350, 2008.11.28.,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