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금액이 반환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물의 중간유통단계별 입ㆍ출고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됨이 철근거래의 관행인점등 종합 할 때 매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금액이 반환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물의 중간유통단계별 입ㆍ출고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됨이 철근거래의 관행인점등 종합 할 때 매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물품운송확인서 및 인수증 등으로는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 (가) 2007.9.16.자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물건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직접 전달되었고, 거래단계(OOO-주식회사 OOO-쟁점거래처-청구법인)를 당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전산확인결과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없고, OOO세무서 조사시 OOO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은 2007년 하반기 부도처리되어 영업하지 않는 업체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정별원장에는 당해 물품대금은 외상처리되어 있었으나, 거래대금이 금융조사결과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다시 OOO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 후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7.10.16.자 거래와 관련하여 각 거래단계별〔OOO→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쟁점거래처→청구법인〕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확인되나, OOO에서 쟁점거래처와의 철근자재 거래는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자인 고OOO이 매입하여 OOO 건물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을 볼 때,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대금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나, 모두 당일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처에 송금하여 현금출금하거나, 여러 계좌에 분산 이체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OOO는 2008.10.7.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전말서 작성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르는 일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자도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수사 등 일련의 모든 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할 수가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이라고 하는 김OOO은 쟁점거래처에서 급여를 받은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국세청의 불성실 납세자 전산조회결과 2007년 자료상 관련으로 OOO경찰서에 고발되는 등의 내용을 볼 때,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2005.6.8. 철근콘크리트공사건설업으로 개업하였고, 2007.12.31. 직권폐업되었으며(2005.6.8.~2007.9.13. 기간동안 대표자는 노OOO이고, 2007.9.14.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는 김OOO이나, 2005.6.8. 개업시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김OOO와 고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사업자 매각일인 2007.7.30.이후부터는 김OOO가 단독 사주로 조사됨), 고OOO이 2006년 5월 OOO 제5공장 의장공장 증설공사를 OOO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역서상 판단착오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큰 손실을 보면서 2007.7.30. 쟁점거래처가 OOO주식회사에 매각되었고, 김OOO는 2007.7.30.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거래처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OOO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 중 OOO원이 가공매출(2007년 제2기 중 28.4%인 OOO원은 거래처 기준으로 위장매입으로 조사됨)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은 전부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었다.
1. 고OOO(실제 공사자)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쟁점거래처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자격으로 철골공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2007.7.1.~2007.3.31.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공사한 업체는 OOO대리점, 유한회사 OOO 외 3곳이고, OOO 대리점 공사 관련한 매입자재OOO는 고OOO이 OOO으로부터 직접 납품받은 것이 아니고, 미등록사업자인 김OOO을 통하여 납품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하였다.
2. 김OOO는 2008.6.4. 실물거래없이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OOO원,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기타업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8.10.7. 2차 진술에서는 2007.7.30. 공장건물 및 부지를 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쟁점거래처의 실체가 없어지자 OOO에 임시 거주하면서 2007.7.31.~2008.3.31. 기간동안 직접 운영하였고, 동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서 실제 공사한 업체는 한 건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1차 진술시 OOO종합인테리어, OOO주식회사는 실물없이 자료만 발생했고, OOO건설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은 김OOO가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명의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김OOO 본인이 직접 공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고OOO이 공사한 내용을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관련한 철근도매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거래처 매입처인 OOO은 2007년 하반기 부도이후 영업하지 않은 업체로서 매입세금계산서는 2007.9.19. 1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1.28. 쟁점거래처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있으며, 출금한 상대방 계좌는 김OOO 계좌인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고OOO은 2007년 제2기 OOO으로부터 OOO원의 철근자재를 매입하여 OOO 건물신축공사에 동 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2007.10.17. 유한회사 OOO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OOO원은 OOO 유리온실공사 관련 공사자재 및 부산물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서 공사한 OOO 유리온실공사 자체가 가공매출이므로, 당해 공사 관련 공사자재와 부산물 매입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4. 2008.10.2. 고OOO의 전말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7.9.19.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었고, 중개상인 김OOO이 쟁점거래처 통장에서 출금하여 OOO 대표자인 강OOO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통장에서 같은 날 현금으로 OOO원이 출금되었다.
2. 2007.10.17.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이 유한회사 OOO, 김OOO, 주식회사 OOO로 송금되었으며, 유한회사 OOO 통장에서 출금된 OOO원이 최OOO에게, 김OOO 통장에서 출금된 OOO원이 주식회사 OOO 외 7곳에, 주식회사 OOO 통장에서 출금된 OOO원이 서OOO에게 입금되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7.9.16.자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 3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고일 2007.9.19. ○ 공급자: OOO
○ 공급받는자 OOO
○ 품명: 철근 H10, 규격: 10㎜×8M, 수량: 26, 중량 24.466 ※OOO 출하자 OOO 인수자 OOO 외 2인
○ 출고일 2007.9.19. ○ 공급자: OOO
○ 공급받는자 OOO
○ 품명: 철근 H16, 규격: 16㎜×8M, 수량: 27, 중량 25.272 ※OOO 출하자 OOO 인수자 OOO
○ 출고일 2007.9.19. ○ 공급자: OOO
○ 공급받는자 OOO
○ 품명: 철근 H19, 규격: 19㎜×8M, 수량: 26, 중량 26.208 ※OOO 출하자 OOO 인수자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운송확인서(2009.1.17.)에는 이OOO(소장)이 2007.9.19. OOO에서 철근(H10, 24.466)을 싣고 OOO 철근업체로 운송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유OOO이 2007.9.19. OOO에서 철근(H16㎜, 25.272)을 싣고(차량번호 OOO) OOO 철근업체로 운송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OOO이 2007.9.19. OOO에서 철근(H19㎜, 26.208)을 싣고(차량번호 OOO) OOO 철근업체로 운송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배차표에는 2007.9.19. 화주인 청구법인에 의하여 OOO에서 출발하여 OOO까지 철근(8M) 10m 26개가 최OOO에게 인수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2011.7.27. OOO이 발급한 인수자 최OOO의 재직증명서, 2007년 원천징수영수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물량입고확인서(2009.1.19.)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 OOO의 물량입고확인서
5.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461-20-)에는 OOO원이 2007.9.19.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입금되었고, 동일자에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OOO원이 출금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7.10.17.자 거래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이 위 자재를 출고하고 OOO이 이를 인수한 내용의 다음과 같은 인수증 1매를 제시하고 있다.
○ 출고일 2007.10.16. ○ 공급자: OOO
○ 공급받는자 OOO
○ 품명: 철근 H16 / 규격: 16㎜×8M, 수량: 28, 중량 26.208 ※OOO 출하자 OOO 인수자 OOO소장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운송확인서에는 김OOO가 2007.10.16. OOO에서 상차한 중량 26.208의 철근 H16㎜를 OOO의 모 건설회사 아파트 현장으로 운송OOO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수량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는 물량입고확인서(2009.1.19.)를 제출하고 있다.
4. 건설회사 아파트현장소장 강OOO가 작성한 인수증에는 위 철근자재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은 관련 물량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계좌(461-20-)거래내역에는 OOO원이 2007.10.17. 쟁점거래처로 출금이체되었고, 2007.10.19.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는 거래사실확인서(2011.7.28., 인감첨부)에서 2007.7.9.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 청구법인과 철강판매 관련 거래를 위하여 철근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이 요청한 OOO시 소재 OOO의 본사와 공사현장인 OOO 아파트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고, 판매대금은 2007년 9월과 10월에 쟁점거래처의 OOO 및 OOO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본 거래는 김OOO의 동의 및 책임 하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세금계산서 또한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나, 자료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중압감에 청구법인과의 과거 실제 발생한 거래사실을 잘 모르겠다는 등의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실제 이루어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과세당국이 가공의 거래로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7. 김OOO은 거래사실확인서(2011.7.28., 운전면허증 첨부)에서 2007년 9월과 10월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연락하여 철강을 타사에 비하여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니 영업담당으로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강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을 요구하여 보내주었으며, 2007.9.19.과 2007.10.16. 각각 OOO원과 OOO원의 철강판매가 이루어졌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매처인 청구법인에 발송하였으며, 동 판매금액은 2007년 9월과 2007년 10월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OOO계좌 등으로부터 송금받았고, 2007.9.19.과 2007.10.16.에 걸쳐 본인이 철강을 구입하여 구매자인 청구법인에서 요청하는 장소인 OOO시 소재 OOO 본사와 공사현장인 OOO 아파트 현장에 세금계산서상과 동일한 철강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쟁점거래처가 2007.7.30. OOO주식회사에 매각되었으며, 김OOO가 2007.7.30.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거래처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OOO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려 한 것으로서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8.4% 상당의 위장거래로 조사되어 전부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지만 거래대금이 반환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철근 거래관행상 실물의 중간유통단계별로 입․출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문방식에 의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당초 진술과는 다르지만 김OOO와 김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판매처인 OOO이 물량입고확인서를 통하여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처가 실지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 점세금계산서상의 철강을 실지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