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전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898 선고일 2012.02.27

청구인이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1. 취득한 OOO 121-4 외 3필지 전 3,129㎡(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0.2.26., 2010.3.18. OOO원에 양도하고, 2010.8.2. OOO 전 1,45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3월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8.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고 2005년 5월∼2010년 11월 기간동안 농협에서 퇴비를 구매하여 왕벗꽃나무 등 묘목에 직접 시비하였으며, 2010.1.20. 종전농지에서 재배한 묘목 289주를 (주)OOO종합조경에 OOO원에 양도한 바, 묘목은 일반 작물과 다르게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3회 정도 퇴비, 가지치기, 제초작업만으로 영농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퇴비, 묘목, 지주대 등 영농에 필요한 물품을 농협 에서 구매․재배하였음이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농협 매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관리인을 고용․관리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주하며 경영하는 사업장이 없기에 종전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일부 토지가 도로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 구매전표상 비료구입 내역은 종전농지 외의 다른 토지에서 사용된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건축회사 등 7개 사업장과 관련하여 관리인을 고용하거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므로 종전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O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 (주)OOO건설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등 다른 직업에 전념 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11. 취득한 종전농지를 2010.2.26., 2010.3.18. 양도하고, 2010.8.2.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등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주요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OOOOOO (OO: OO)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묘목을 재배․판매하는 등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자재 매출내역, 조합원 증명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03.4.18.이고, 종전농지의 실제 지목은 OOO 1,299㎡, 같은 곳 OOO-O 889㎡는 전으로, 경작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곳 OOO-O 343㎡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지목은 도로로, 경작란에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OOO농협OOO지점)에서 발행된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 OOOOOOOO (OO: OO)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8.28. OOO시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농협 조합원 가입일은 1996.9.10.이고, 납입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독서실의 관리인 이OOO는 청구인이 OOO독서실, OOO점에 직원을 두고 대리운영하고 있고, OOO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윤OOO은 청구인이 출근하지 않고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재배한 묘목을 판매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주)OOO종합조경이 체결한 수목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종전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011.1.26. 기간동안 비료 등의 구입내역이 있으나 종전농지 외의 다른 농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영농조합법인의 2009년 수입금액이 OOO원인 점을 감안할 때, 수목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이 청구인의 종전농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음식점 2곳, 청소년수련원, 독서실, 영농조합법인(농장관리)을 운영하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묘목을 재배․판매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이후 양도당시에도 (주)OOO산업개발, (주)OOO의 대표자로 건축업과 골프장업을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OOO독서실, OOO점 등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주)OOO건설, (주)OOO산업개발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건축업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 종전농지에서 묘목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