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송 취하 대가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4895 선고일 2012.02.28

쟁점금액이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항소취하의 대가로 2009.10.8. 장OOO 등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이 변호사 박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OOO원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24. 장OOO, 장OOO(이하 “장OOO 등”이라 한다)에게 OOO동 88-21 도로 10.9㎡, 같은 동 88-22 도로 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추완항소(OOO지방법원 OOO, 이하 “쟁점항소”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2009.10.8. 쟁점항소를 취하하면서 그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인 쟁점항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8.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장OOO등은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으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유OOO, 윤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OOO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OOO갤러리 주식회사(이하 “OOO갤러리”라 한다)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장OOO등의 소유권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쟁점항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장OOO등의 OOO갤러리에 대한 매매행위를 유효로 받아들이는 대신 청구인이 그 일부인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조정을 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장OOO등의 무권대리행위(OOO갤러리에 대한 매도)를 추인한 다음, 장OOO등이 수령한 매매대금OOO에서 양도소득세OOO를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바, 장OOO등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청구인이 이를 재차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데, 쟁점항소의 취하당시 작성된 조정조항에서 “화해금”이라는 문구에 집착하여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전행위로 하였던 쟁점항소를 제기하였던 것이고, 이후 쟁점금액에서 변호사 수임료OOO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을 형제간에 배분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금액 중 58,548,150원OOO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윤OOO은 청구인의 조부이고, 쟁점금액의 지급 원인이 되는 쟁점토지는 장OOO등이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취득한 다음 OOO갤러리에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이 OOO갤러리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인 장OOO등이 쟁점항소의 취하의 대가로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를 소유한 기간이 없었다고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합의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소득세 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OO 등 은 2006.3.8.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조부로서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쟁점토지는 2006.10.10. OOO동 88-14에서 분할됨)의 소유자로 기재된 윤OOO (소재불명) 에게 “ 장OO 등 이 1970년, 1971년, 1977년 쟁점토지 인근 대지를 매수하면서, 쟁점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OOOO: OOOOOOOO OOOOOOOOOOOO) 를 제기하여, 2006.5.24.자 공시송달에 따라 2006.7.27. 무변론판결으로 승소를 하였다. (2) 윤OOO은 1946.3.3. 사망하였고 그 단독상속인인 윤OOO이 2006.10.25.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청구인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고, 위 소가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확정되었음을 알게 된 청구인은 2009.7.24. 장OOO등에게 “장OOO등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추완항소인 쟁점항소OOO를 제기하였다가, 2009.10.18. 이를 취하하였다.

(3) 청구인이 작성한 2009.10.7.자 영수증의 주요내용은 “쟁점금액OOO을 쟁점토지 등과 관련된 쟁점항소OOO의 화해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것으로, 쟁점항소의 합의와 관련된 약정서 등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장OOO은 위 무변론 승소판결에 따라 2006.11.6.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6.29. OOO갤러리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윤OOO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내역 등기접수일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934.6.14.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윤OOO 2006.11.6. 소유권 이전 시효취득 소유자 장OOO 2007.6.29.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OOO갤러리

(5) 장OOO은 2007.6.29. OOO갤러리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동 소재 토지 7필지 및 건물 2채를 총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6) 장OOO은 쟁점항소의 취하이후인 2009.11.9.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인은 청구인인바, 쟁점금액OOO 중 자신이 부담한 OOO원을 총양도가액에서 제외OOO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청인 OOO세무서장은 2009년 12월경 “장OOO이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쟁점항소를 취하하였음은 확인되나, 이는 개인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타행환 입금 공용영수증에 의하면 장OOO과 장OOO은 2009.10.7. 박OOO에게 OOO을 송금하였다고 나타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OOO등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7.27. 제1심(OOOOOOOO OOOOOOOOOOOO)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7.2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18. 이를 취하하였는바, 이로써 장OOO은 법률상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다만 쟁점항소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결론이 나올 경우 OOO갤러리와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OOO등은 청구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지급함에 반드시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쟁 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OOO등이 쟁점항소의 대리인인 변호사 박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동 금원이 쟁점항소의 수행에 대한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소송합의금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청구인이 공동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쟁점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쟁점항소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령할 경우 항소인 개인 명의로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점, 기존의 상속재산분할 합의 대상에서 쟁점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원칙적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i) 변호사 박OOO이 쟁점항소의 수행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 (ii)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 실제로 쟁점금액을 분배하여 주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