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농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농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1.1.1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365-7, 365-9는 2009.5.21.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366-2는 2009.5.26.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1974.6.24.~1989.5.31.까지는 OOO, 1989.5.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OOO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인정할 만한 입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1986.1.10.도시계획법제4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일 이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당초 신청인 정OOO가 월북으로 행방불명되어 법원판결(2007가합187)에 의하여 신청인을 변경하고 2007.12.7.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09.5.15.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증(OOO군수),판결문, 환지예정지지정 통보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군수의 1986.1.10.자주택부지조성에 대한 허가증에 의하면, 수허가자는 OOO에 거주하는 정OOO(1939.1.26.생)이고, 허가대상 토지는OOO OOO OOO 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합계 8,909㎡이며,허가목적은 주택부지조성, 착공일은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정OOO가 월북으로 행방불명되어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을 변경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09.5.15.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법원판결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2005.11.28. 환지예정지로 지정통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OOO군수의 공문OOO을 제출하였다. (라)OO군수의 2009.5.15.자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신청인 정OOO이 2007.12.7.자로 제출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청구인은 2011.4.11. 쟁점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가 비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사용제한·금지 등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표4> 국세청장 회신내용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57(2011.4.28.)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청구인은 1984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초 신청인 정OOO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북으로 행방불명되어 법원판결(2007가합187)에 따라 신청인을변경하여 2009.5.15.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는 바,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4.1.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2009.5.15. OOO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까지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토지 본래 용도(농지)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환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지정일이후 건축가능하게된 날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쟁점토지와 같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각 지목별로 사업용 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 취득일인 1984.1.24.부터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까지 지목이 답이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1974.6.24.~1989.5.31.까지는 OOO, 1989.5.31.부터 현재까지는 OOO으로 농지소재지와 원거리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총보유기간(26년 11개월) 중 80% 이상 또는 직전 3년 중 2년 또는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