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8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4892 선고일 2012.01.05

농지 보유기간에 빌딩관리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1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소재 답 3,95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5.13.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9.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OOO시청, 2001년에는 OOO구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6촌 관계인 권OOO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1.6.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0년 공무원 퇴직 이후 벼농사를 자경한 농지로서,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작업을 권OOO에게 의뢰한 바는 있으나, 단지 농사일의 일부분을 협력받았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권과 사용수익을 권OOO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나머지 농작업은 직접 하였으므로, 대리경작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경작사실 확인서상의 확인자들이 모두 쟁점토지의 양수자와 친인척관계에 있고, 확인자 중 이OOO은 처분청 현장확인시 작성사실을 부인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확인자 모두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로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며, 처분청이 양도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절차와 방법에 한계가 있다. 처분청은 농기계작업을 타인에게 의뢰하였으므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벼농사 중 농기계작업만이 전체 노동력의 1/2이상이라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는 소규모로서 청구인이 보유한 기본적인 농기구로 자경이 가능하여, OOO여만원의 사용료로 이앙기나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이유는 없으며, 대다수의 경작자들이 소작농으로서 자체적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나고 자란 곳이고,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의 부가 거주하던 곳으로서, 청구인은 고령의 부친 때문에 쟁점토지 인근의 부친 거주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와 1㎞ 떨어진 인근의 밭농사도 직접 지었던바, 밭농사는 자경하면서 논농사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작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이유는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소득(지방행정공무원)이 발생했고, 1978년부터 차량으로 약 28분 거리(약 16.8㎞)에 있는 OOO동 등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입증서류로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되었고,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부터 양수자인 OOO의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등 양도당시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소득(소액)을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였던 것은 아니다. 현지확인 결과 양도 당시에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자경여부에 관하여 마을 인근주민 및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상의 확인자 3명을 대상으로 탐문을 실시한바, 확인자 3명 모두 양수자인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부친(이OOO), 동생(이OOO), 작은 어머니(이OOO)이고, 이들 중 이OOO은 확인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작성한 사실 조차도 부인하고 있어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확인서 작성자 외 다른 주민들 탐문결과 청구인의 8촌 형이고 인접번지(OOO4 및 같은 리 283-5) 농지소유 및 경작자인 권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된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9.9. 대통령령 제2171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촌요건을 충족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8.12.1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5.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3.7.31. OOO 전 2,063㎡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 OO)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이OOO, 이OOO 및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09년 5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에 거주한 청구인이 1998년부터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각각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부, 동생 및 숙모로 나타난다. (나) 권OOO, 박OOO, 원OOO, 김OOO, 김OOO, 장OOO, 권OOO, 김OOO(모두 OOO면 거주자로 나타난다)이 연명하여 작성한 확인서(2011.9.1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리 193번지에서 출생하여 아버지 권OOO이 농사짓던 농지를 공무원 퇴직 직전에 증여 받아 친척인 권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현재도 OOO리 밭 6백여 평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권OOO의 확인서(2011.12.17.)에 의하면, 청구인은 권OOO으로부터 농사를 배우면서 농사를 시작하였고, 권OOO은 매년 파종 및 추수 때 연 2~3회 정도 OOO만원 정도 수고비를 받거나 무료로 청구인의 기계일을 도와 주었으며 그 외 농사일에는 관여한 적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동장이 2011.2.14. 발행한 청구인이 현재 보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최초발행일자: 2008.10.8.)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농지원부 (마) 청구인은 부친 거주지였던 OOO번지의 생가 사진 및 삽·괭이 등 청구인 소유의 농기구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현지확인 보고서(2010년 12월)에 의하면, 처분청 소속공무원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입증서류로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되어 확인서상 확인자들을 방문하여 확인서 내용을 문의한바, 이OOO은 확인서 작성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이OOO은 자신과 아들 이OOO이 수년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지확인 결과 이OOO을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자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현지확인 보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처분청 소속공무원은 당초 현지확인시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나 대리경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당초 진술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차 현지확인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 주민을 탐문한바,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8촌 형이자 양도농지 연접농지 OOO 및 283-5번지 소유자인 권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권OOO의 집과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4분 거리(1.5㎞)로 마을주민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확인자 모두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확인서는 징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전산자료(양도소득세 감면 통합분석)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별(쟁점토지), 주민등록번호별(청구인)로 쌀직불금 현황 조회한바, 직불금 수령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아래 <표3>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근로소득 내역 (OO: OO)

(7) 청구인은 2001년 및 2002년 경비업무를, 2003년부터 주 3일(1일 평균 3시간)간 계단청소, 건물 임차인 공과금 전달 업무를 하였다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OOO빌딩 대표자 조OOO의 확인서(2011년 9월)를 제출하였다.

• 근무지: OOO빌딩)

• 근무기간: 2003.3.15.∼2009.4.15.

• 보직: 빌딩관리

• 근무내용: 4층 건물 계단청소 및 관리실 청소, 월말 세입자별 월세 및 수로계량기검침, 건물주 사장 통장 입금통지

• 근무시간: 주5일, 1일 2시간

• 평균급여: OOO원

(8)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연간 15가마니(1가마니 80㎏) 정도 수확하였고, 청구인 포함 6남매에게 나누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은 없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보유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연간 총경비는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나, 콤바인 및 로타리 구입시 각 OOO천만원이 소요되고, 농협조합원 가입비가 OOO백만원으로서, 농기계 구입이나 조합가입에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연간경비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경작비용 (OO: O)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 후 인근토지에서 밭농사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차에 걸친 현장확인시 인근주민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리경작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 이OOO 및 이OOO의 사실확인서(2009년 5월)는 쟁점토지 양수인의 친인척이 작성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확인자 중 이OOO은 확인사실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은 권OOO 작성의 사실확인서(2011.12.17.) 및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