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시 차감되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891 선고일 2012.11.16

피상속인이 거래처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독단적으로 채무면제하여 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속채무로 차감되어야 함

주 문

2011.8.15.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0.1.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채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최OOO 외 3인(정OOO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정OOO(2010.1.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OOO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공제 등 OOO원을 공제하는 등 납부할 상속세를 “0”원으로 하여 2010.7.1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1.3.14.부터 2011.6.26.까지 정OOO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 OOO원과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적출하고 상속채무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8.15. 청구인들에게 2010.1.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일 이후 OOO 주식회사(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 정OOO에게 대여한 채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전인 2006.12.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함에 따라 종국적으로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0.12.29. 청구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9.15. 현재 OO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확정되지 않는 채무이며, 추후 확정된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사전담합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OOO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0.7.1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채무를 OOO원(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는 불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OOO은 1995.10.23., 1996.2.10. 2회에 걸쳐 OOO(경기도 OOO에 소재) 목사인 최OOO과 OOO 노유자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1997년 4월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최OOO이 OOO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12.22. 그 당시까지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자, 피상속인은 OOO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대금회수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회사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라는 직위에서 독단적으로 쟁점금액(OOO원)을 헌금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

(3)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OOO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OOO가 공사대금채권 중 2006.12.22.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2006.12.22.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무면제해 준 것은 이사회의 의결 등 적법한 회사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헌금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의 공사대금 채권은 당시 이미 시효 소멸되었고, OOO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회수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상속인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OOO의 감사였던 임OOO이 쟁점금액에 대한 헌금증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항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OO 중앙지방법원과 OO 고등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OOO에 변제할 채무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 (OO 중앙지방법원 2011.8.12. 선고 2010가합134054 판결, OO 고등법원 2012.2.3. 선고 2011나73665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임OOO이 OOO의 감사로서상법상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므로 임OOO이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를 안 때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볼 수 없고,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를 안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참조).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하면,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조심 2010서2998, 2011.12.13.,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OOO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대금회수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회사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라는 직위에서 독단적으로 공사대금 중 잔액인 쟁점금액(OOO원)을 헌금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에 다툼이 없고, 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2.7.12. 대법원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면제해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다20475 판결)함으로써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채무 의 존재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점, 동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OOO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