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손사유에 해당하나, 이후 변제(출자전환)된 때에는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손사유에 해당하나, 이후 변제(출자전환)된 때에는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OOO세무서장이 2011.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으로 거절된 어음도 부도어음에 포함되는 것이고,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상 관련 조항인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채권에 대하여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당시 국세청 해석 아닌 새로운 국세청 해석(부가-168, 2011.2.23.)을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을 부인함은 새로운 해석의 소급적용으로 이는국세기본법제18조에 위배된다.
(1) 쟁점채권은 어음만기일에 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 회생개시신청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지급거절이 된 것으로써 이는 회생채권이지 부도어음이 아니므로(국세청 법규과-1505, 과세기준자문위원회의 의결, 201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회생채권이지 부도어음이 아니라는 해석은 종전부터 있었던 해석(국세청 법인 46012-2620, 1993.9.3.)이지 새로운 해석이 아니므로 이를 새로운 해석의 소급적용으로 보기 어렵다.
①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결정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는 2008.12.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 신청OOO에 대한 회생개시결정과 함께 당시 OOO혁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관리인OOO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와 그 채권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식회사OOO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2)(사건OOO는 2009.10.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상거래 채무(OOO억원)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8%는 출자전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2%는 현금변제하되, 2차년도(2010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21.42%를 변제하고, 3차년도(2011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1.90%를 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의 35.71%를 4차년도(2012년)부터 8차년도(2016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며, 9차년도(2017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4.29%를 변제하고, 10차년도(2018년)에 나머지OOO를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내 온 출자전환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OOO원이 2009년도에 출자전환되었고, 나머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변제될 예정이라고 통보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 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는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어음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조심 2011중2435, 2011.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3. 한편,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대손금액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의 경우 부도반환일(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변제된 날이 대손확정일과 동일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내에 속해 있다면 변제된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중810, 2012.3.29. 참조).
4. 그렇다면, 쟁점채권 금액 중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인 385,028,401원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회생채권신청으로 쟁점채권이 출자전환 등으로 변환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변동 내지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당시 해석이 아닌 새로운 해석(부가-168, 2011.2.23.)을 소급 적용하여 국세기본법제18조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예규를 변경하여 새로운 해석인 예규를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