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주택(요건충족 시)에 대하여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지만, 2006.7.18. 경기도 의왕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주택(요건충족 시)에 대하여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지만, 2006.7.18. 경기도 의왕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임대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 소유 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일 이후(2005.1.5. 이전)부터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OOO 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26. OOO아파트 101-1404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행정정보공통이용센터를 통하여 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06.7.18. OOO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2006. 7.18.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업(주택임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쟁점임대주택을 2005.1.5. 이전부터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8. OOO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바, 2005.1.5.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7)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비과세ㆍ감면 요건규정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는 2005.1.5.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본문에서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6조는 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2005.1.5. 이전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7.18. OOO시장에게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조심 2010서3439,2011.5.19.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