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2005.1.5. 이전부터 임대주택(요건충족 시)에 대하여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4881 선고일 2011.12.21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주택(요건충족 시)에 대하여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지만, 2006.7.18. 경기도 의왕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총 5채의 아파트(청구인 3채, 정OOO 2채,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2006년 6월과 7월에 정OOO가 소유 아파트 2채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6.7.18. OOO시장에게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날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부인하고, 2011.10.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3.26.부터 현재의 주소지인 OOO OOO OOOOOO OO아파트 101-1404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05.1.5. 이전부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6.7.18. OOO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2005.1.5.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시행일(2005.1.5.) 이후인 2006.7.18.에임대주택법제6조에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는 2005.1.5.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시행일(2005.1.5.) 이후인 2006.7.18.에 OOO시장에게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동 규정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2010.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 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 이하일 것
  • 나.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임대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 소유 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일 이후(2005.1.5. 이전)부터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OOO 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26. OOO아파트 101-1404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행정정보공통이용센터를 통하여 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06.7.18. OOO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2006. 7.18.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업(주택임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쟁점임대주택을 2005.1.5. 이전부터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8. OOO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바, 2005.1.5.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7)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비과세ㆍ감면 요건규정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는 2005.1.5.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본문에서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6조는 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2005.1.5. 이전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7.18. OOO시장에게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조심 2010서3439,2011.5.19.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