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윤OOO은 인도지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된 것은 출하신고 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쟁점거래처가 매입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정상판매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12.22.)에 출석하여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윤명구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 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유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정유사(저유소)의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유소가 인도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0서3857, 2011.7.13.,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