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실사업자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중-4879 선고일 2012.02.21

갑의 자필각서, 통고서 등에 본인이 쟁점병원의 실소유주로서 청구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병원과 세탁용역을 체결하였던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 소송에서도 갑이 쟁점병원의 실제 경영주라고 판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4월, 5월분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요양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은 2010.4.30. OOO동 1025-12에서 박OOO 명의로 개업되어 2011.4.15. 청구인(80%)과 박OOO(20%)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2011.5.9.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등록되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2011년 3월분 OOO원, 2011년 4월분 OOO원, 2011년 5월분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채 2011.6.16. 폐업신고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1.5.9.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후의 신고무납부세액(2011년 4월분 OOO원 및 2011년 5월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1.7.15.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실사업주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4.15.부터 폐업일인 2011.6.16.까지 쟁점병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상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쟁점병원의 실사업주인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2012년 2월 군의관 입대를 앞두고 청구인(1984년생)은 한시적 월급의사로 취직한 것이며, 김OOO이 보건소에 의사등록시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구하여 제출하였는바, 김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계좌(2011.4.26., OOO은행) 개설 및 카드(OOO은행)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 명의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의구심을 느낀 청구인이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청한 은행계좌와 카드를 정지시키고,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송한 후, 2011.6.7(월). 김OOO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당하여 2011.6.16. 쟁점병원을 폐업신고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현재 김OOO과 박OOO(쟁점병원 전 원장으로 이하 “박OOO”이라 한다)을 상대로 명의도용한 것에 대하여 고발한 상태이며, 김OOO이 청구인에게 써준 자필각서와 내용증명, 쟁점병원의 등기부등본 및 녹취록 등에 김OOO이 실사업자임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대표자로 보아 무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장에 부과되며, 납세의무성립일(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2011.4.15. 및 2011.5.9.에 이루어진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과정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2011.4.15. 공동사업자 지분정정부터 2011.5.9. 공동사업자 해지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상에 첨부 서류인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해지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으로 볼 때, 위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김OOO의 자필각서, OOO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정 및 청구인의 월급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등으로는 김OOO과 박OOO이 실사업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 대하여 2011. 4월분은 납세의무성립일 시점에 공동사업자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고, 5월분에 대하여는 쟁점병원 대표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요양병원의 한시적인 고용의사로 취직한 것이지,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 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5)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진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쟁점병원의 대표자 변경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OOOOO OOOOO

(2) 청구인은 쟁점병원 근무 이전 OOO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의무수련과정 3년 중 1년차 수련 후 2011.3.1.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중단한 사실과 OOO지방병무청의 2012년도 의무사관후보생입영대상자임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3)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쟁점병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부과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급여 수령에 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2011.12.15. 유선으로 쟁점병원 전 간호과장 서OOO(018-260-****)에게 질의한 바, 급여는 매월25일에 전월분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2011. 5월․6월분은 현재까지 체불상태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한시적인 고 용의사로 취직한 것이지,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며 김OOO의 각서 사본, 통고서 사본 및 청구인의 급여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O의 2011.6.7.자로 작성된 각서 사본을 보면, 쟁점병원의 소유자가 김OOO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 도장)는 의료개설 목적(세무서 신고 등, 보험회사용)으로만 사용했으며, 2011.4.15.(청구인이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날)이후부터 쟁점병원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는 김OOO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통고서 사본OOO을 보면, 2011.6.13.자로 김OOO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2011.6.14.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통고인(김OOO)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의사 고OOO을 채용한 사실, 면접 일에 통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임을 밝힌 사실, 면접당일에 현재 근무 중인 개설원장 대신 개설을 부탁하면서 1개월 급여는 OOO만원, 명의대여시 급여로 OOO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11.6.7. 부모님 모시고 통고인 사무실에 왔을 때 통고인의 채권․채무관계를 다 말해주었으며, 갑자기 사직의사를 표해 새로운 명의개설 원장이 올 때까지만 양해를 구하 사실 및 각서를 써주면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해서 각서 작성한 사실을 담고 있고, OOO우체국장의 소인이 찍혀있다. (다) 청구인이 고용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OOO은행(111-367553-02-*)통장사본을 보면, 2011.5.25(17:26). 쟁점병원으로부터 OOO원의 급여이체 내역이 나타난다. (라) 쟁점병원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을 보면, 의료기기 납품업체 OOO메디칼OOO이 2010.7.13. 접수번호 제OOO호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가압류결정OOO에 따라 채권금액 OOO천원을, 식품 납품업체 OO O(OOOOO OOO OOO OOO OOOO OO)가 2011.7.12. 접수번호 제OOO호로 OOO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OOO에 따라 채권금액 OOO천원으로 김OOO 소유인 쟁점병원 건물에 압류신청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1.9.1. OOO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OOO 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쟁점병원의 사업자(대표자)로 등록하는 등의 사문서 위조행위로 각종세금, 직원월급 및 쟁점병원 거래업체의 대금청구가 청구인에게 고지되고 있어 김OOO과 박OOO을 고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 수사지휘 통지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김OOO․박OOO을 사문서위조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대하여 OOO호로 수리되었으며, 수사편의상 2011.9.6. OOO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여 2011.10.5.까지 송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9.6. OOO지방검찰청 검사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사) 녹취록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김OOO과 쟁점병원 前직원들(조, 신, 배, 박**)을 상대로 김OOO이 실지사업자임을 밝히기 위하여 녹취하였다며 제시한 것으로서, 녹취내용은 OOOOO OOO OO동 1566-10 OOO빌딩 605호에 소재하고 있는 OOO속기사사무 소OOO 에서 2011.9.20. 속기사 김OOO 가 작성하였음이 나타나며, OOO속기사사무소 인장과 김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아)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등 접수(반송)증 사본을 보면, 김OOO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2011.6.12.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반송요청하였다며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으로서, 하단에는 ‘병원장 고OOO 직접 전화하여 반송 요청함. 검토 후 차후 청구하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참조란이 보인다. OOOOO OOOOO OOOOOO OO OO OO (자) 민원서류처리전 및 진정취하서 사본을 보면, 2011.6.16. 쟁점병원의 근로자들(서OOO 외 28)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쟁점병원 근로자들이 2011.7.13. 동일 진정요지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김OOO을 상대로하여 정OOO을 고소인대표로 고소장OOO을 제출하였다며 2011.7.20. 취하하여 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법원판결문OOO 사본을 보면, 쟁점병원과 세탁용역을 체결하였던 박OOO이 받지 못한 용역대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쟁점병원의 실제 경영주는 김OOO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병원의 전 원무부장 정OOO(010-3318-****)에게 우리 심판원에서 2011.12.30(10:50) 유선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와 사업자등록변경 경위에 대하여 질의한 바, 김OOO과 청구인간의 면담 후에 김OOO의 지시로 정OOO이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인감도장 날인은 누가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2012.1.18. 14:00,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김OOO이 청구인에게 보건소에 의사신고하는 데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주었을 뿐이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하기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받지는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병원에 1주일에 2일 근무하고 월 OOO원 받는 조건으로 2011.4.16. 첫 출근하였으며, 2011.5.20. 의료보험증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쟁점병원의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았고, 실사업주인 김OOO을 찾아가 항의하였더니, 명의대여료로 월 OOO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신 대표자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을 제시하여서 거절하였으며, 2011.5.25. 4월분(16일 근무) 월급을 월 OOO원 수준의 절반인 OOO천원을 받았다. (다) 쟁점병원은 김OOO(비의료인)이 2010.4.30. 박OOO(김OOO과는 사돈관계인 의료인)과 노인요양 전문병원으로 개설한 개인병원으로, 박OOO이 고령(75세)인데다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의 사유로 대표직을 사임하자,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의료법제33조에 따라 의사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병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것 같고, 쟁점병원에는 직원들에게 진료원장으로 불려지는 의사와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청구인까지 2명의 의사가 있었으며, 김OOO은 이사장직함으로 매일 병실을 돌며 직원들을 감시․감독하고 1주일에 1회 의사, 간호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김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른 의사가 올 때까지만 있어 달라고 미루어서 2011.6.5.경 관할보건소에 폐업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병원에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리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중환자실에 비치된 전체 환자명단과 보호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김OOO과 병원직원들의 제지가 있어, OOO라는 사설 경호업체 직원 2명을 임시 고용하여 환자보호자 연락처를 알아내 보호자들에게 연락하여 환자들이 병원에서 빠짐없이 나가게 하고 보건소 담당직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폐업처리 되었다. (마) 직원들이 청구인이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청에 청구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직원들은 청구인이 이 병원에 들어오기 1년전부터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관계로 병원이 문을 닫아 직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다른 이유는 김OOO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그 후에 직원들은 실질사업주인 김OOO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후에 청구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는 취하하였다.

(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소득의 질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작성한 자필각서에 김OOO이 쟁점병원의 실소유주라고 적혀 있는 점, 김OOO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서에서 김OOO 본인이 청구인을 고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O 소유의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상 쟁점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및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미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결정등기한 점, 청구인이 김OOO과 박OOO을 상대로 청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등록하는 등의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점, 쟁점병원의 원무부장이었던 정OOO이 김OOO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와 사업자등록 변경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유선 진술한 점, 쟁점병원과 세탁용역을 체결하였던 박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 소송에서도 김OOO이 쟁점병원의 실제 경영주라고 판결된 점, 청구인의 심판관회의장에서의 의견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심리자료로 제출한 각서 및 고소장에 의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청구외 김OOO 및 청구외 박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1년 3월까지 병원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쟁점병원 입사가 첫 직장으로 사회경험이 없는 청구인(1984년생)이 병원 대표자로 명의대여 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한 고용의사로 채용되는 조건으로 쟁점병원에 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실대표자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