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딜러와 탱크로리 기사가 확인하고 있는 바,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딜러와 탱크로리 기사가 확인하고 있는 바,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9.8.부터 2009.9.29.까지 3회에 걸쳐 OOO에 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경유 52,000리터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공급일 품목 수량(리터)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9.9.8. 경유 20,000 23,272,727 2,327,273 25,600,000 2009.9.24. 경유 20,000 22,909,090 2,290,910 25,200,000 2009.9.29. 경유 12,000 13,745,454 1,374,546 15,120,000 합계 52,000 59,927,271 5,992,729 65,920,000
(2)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7월)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OOO에너지를 대 표자 1인이 운영하였고, 사업장 내에는 유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서류가 없었으며, 출하전표상의 저장소를 현지조사한 결과, 저장소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 고, 주변 사업자는 위 저장소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너지의 금 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결과, OOO에너지가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전 대표자 이OOO 명의의 계좌 4개, OOO에너지 명의의 계좌 133개에 분산․이체한 후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너지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유류 매입액 및 매출액을 실물없는 가공매입․매출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 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황OOO에 대하여는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딜러 역 할을 통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내역, OOO에너지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계좌(243-02-1*)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9. 9.8.부터 2009.10.5.까지 6회에 걸쳐 OOO,OOO,OOO원이 OO에너지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 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에너지가 2009.9.8.부터 2009.9.29.까지 3회에 걸쳐 작성, 교부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에너지가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59,927,271원의 경유 52,000리터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3매의 출하전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탱크로리 기사 박OOO이 2009.9.8.부터 2009.9.29.까지 OO도 OO군 OO면 소재 OOO에너지에서 출하된 경유 52,000리터를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주유소에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및 비중란에는 기재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출하전표 기재내역 출하일자 출하지 도착지 품명 수량(리터) 수송장비번호 (운반자) 2009.9.8. OOO에너지 OOO주유소 (쟁점사업장) D/O 0.001 20,000 OOO (박OOO) 2009.9.24. 〃 〃 D/O 0.001 20,000 〃 2009.9.29. 〃 〃 D/O 0.001 12,000 〃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의 딜러라고 주장하는 황OOO은 사실확 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주문받아 탱크로리 기사 박OOO에게 OOO산 옆 저 장소에서 기름을 적재하여 공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 가인 OO,OOO,OOO원보다 많은 OOO,OOO,OOO 원을 OO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거래를 계속하면서 그 대금을 정산하였기 때문이고,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대 리점 허가사항에 불과하여 실제로 기름을 공급해 온 저장소와 다를 수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탱크로리 기사 박OOO은 사실확인서 (2011.10.4.)에서, 탱크로리 기사로서 황OOO이 지정한 OO OO산 옆 저장소에서 기 름을 운반하여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운송료를 받았으며, 출하전표상의 온 도, 비중란은 일반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부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것에 대 하여 심판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OOOO지방법원 행정부(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1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항소한 상태로써 법원의 판결서 (2011.10.21.) 내용을 보면,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OOO에너 지가 아닌 제3자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고 OOO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 O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 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 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인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 결 참조), 이 건은 청구인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OOO에너지의 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관청 또한 황 OOO이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실제로 딜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 인이 OOO에너지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금액)을 초과하는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 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는 O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청구 인이 OOO에너지로부터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고 OOO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 O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대 방이 실제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류 딜러인 황OOO을 통하여 OOO 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139, 2011.11.30.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