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딜러와 탱크로리 기사가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가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딜러와 탱크로리 기사가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가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중31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사실관계 및 판단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9.16. 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2)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7월)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OOO에너지를 대표자 1인이 운영하였고, 사업장 내에는 유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서류가 없었으며, 출하전표상의 저장소를 현지조사한 결과, 저장소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고, 주변 사업자는 위 저장소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너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결과, OOO에너지가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전 대표자 이OOO 명의의 계좌 4개, OOO에너지 명의의 계좌 133개에 분산·이체한 후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너지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유류 매입액 및 매출액을 실물없는 가공매입·매출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황OOO에 대하여는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딜러 역할을 통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내역, OOO에너지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계좌(243-02-2*)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9. 9.16. OOO원이 OOO에너지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너지가 2009.9.16. 작성·교부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에너지가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경유 20,000리터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출하전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탱크로리 기사 박OOO이 2009.9.16. OOO면 소재 OOO에너지에서 출하된 경유 20,000리터를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주유소에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및 비중란에는 기재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의 딜러라고 주장하는 황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동생이자 OOO리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OOO으로부터 유류를 주문받아 탱크로리 기사 박OOO에게 OOO산 옆 저장소에서 기름을 적재하여공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OO,OOO원 중 OOO원을 본인의 요구에 따라 OOO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하고, OOO원은 OOO오일에 입금하였으며,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대리점 허가사항에 불과하여 실제로 기름을 공급해 온 저장소와 다를 수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탱크로리 기사 박OOO은 사실확인서(2011.10.4.)에서, 탱크로리 기사로서 황OOO이 지정한 OOO산 옆 저장소에서 기름을 운반하여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운송료를 받았으며, 출하전표상의 온도, 비중란은 일반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부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 행정부(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1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항소한 상태로써 법원의 판결서(2011.10.21.) 내용을 보면,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O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고 OOO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 O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인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건은 청구인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OOO에너지의 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관청 또한 황OOO이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실제로 딜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OOO에너지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금액)을 초과하는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는 O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고 OOO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 O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류 딜러인 황OOO을 통하여 O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139, 2011.11.30.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