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신청 시 작성하지 아니한 금액을 사인 간에 작성된 각서만을 이유로 쟁점배당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나, 약정서에서 이자소득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는 해당 귀속분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함
배당신청 시 작성하지 아니한 금액을 사인 간에 작성된 각서만을 이유로 쟁점배당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나, 약정서에서 이자소득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는 해당 귀속분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4.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상당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주)OOO농원(대표 김OOO 및 연대차용인 유OOO, 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2005.10.26. OOO원, 2005.10.27. OOO원 합계 OOO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07.5.29. 청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투자자) 박OOO간의 OOO원에 대한 근저당채권(원금)을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 2007.7.4. 채무자와 채권자(투자자) 임OOO간의 확정채권 인수액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인수하여 채권원금 합계액은 OOO원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배당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위 이자수입금액 OOO은 이자약정 내용 등에서 확인(원리금의 월 3%)되는 OOO은 2005년 귀속분으로, 나머지 OOO원은 2008년 귀속분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위 배당표상 채권원금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원금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각서 이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락대금의 흠결은 배당금에 대한 이의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본 사건OOO의 배당물건과 병합사건OOO의 배당물건은 배당계산서 등에서 보듯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쟁점배당액에서 차감할 대상이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원 대여액에 대한 각서 외에는 이 건 채권과 관련된 이자율, 지급시기 등의 약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자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법원의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배당표상 배당금 지급시기(2008.1.25)를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배당금에서 배당신청시 채권원금에서 누락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약정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 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동산의 표시: OOO리 193 외 57필지
• 차용금액: OOO원
• 이자지불 및 차용금 변제사항 제2조 차용금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월 선 3%이자로 매월 26일까지 OOO원을 납부하기로 하며 차용금 변제기일은 2005년 12월 26일로 한다. 제3조 차용금의 이자납입을 3일이상 연체시에는 그 달 이자는 원금에 1% 가산한 일금 OOO원을 납부키로 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2005.10.27.)를 보면 “(주)OOO농원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차용함에 있어 상기 차용금 2순위 근저당 말소소송 공탁금과 소송비용으로 상환할 것이며, 위 금액에 대하는 2005.10.26. 차용한 OOO원과는 별도로 2개월안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차용금 OOO원의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월 3% 이자로 매월 OOO원을 귀하에게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7.5.29. 채무자와 채권자 박OOO간의 OOO원의 근저당채권(2005.10.26.설정, 채권최고액 OOO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증빙으로 박OOO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OOO에게 발신한 근저당양도통지 내용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본인이 영농조합법인 OOO농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및 OOO리 266-15 외 귀사 소유의 부동산에대한 근저당권을 아래와 같이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아 래 -
• 양도할 채권의 표시: 박OOO이 2005년 10월 26일 채무자 영농조합법인 OOO농원에게 대여한 금 OOO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2005년 12월 26일부터 변제할 때 까지의 이자지급청구채권 전부 및 2005년 12월 25일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05년 10월 25일 접수 제OOO호로 경료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 양수인: 이OOO(청구인)
• 양도일: 2007.5.29.
• 발신인: 박OOO (사) 2007.7.4. 채무자와 채권자 임OOO 간의 OOO원에 대한 근저당채권(2003.11.28. 채권최고액, OOO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증빙으로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제출(2007.7.5.)한 근저당권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양도인: 임OOO ㅇ 양수인: 이OOO(청구인)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의 근저당권 및 채무자에 대한 다음의 확정채권 전부 양도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근저당권 양도계약의 표시: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03.11.28. 접수 제OOO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금 OOO원의 근저당권 전부와 표시 피담보채권에 기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경매채권자의 지위
• 양도한 확정 채권의 금액: 양도인이 근저당권 채무자 김OOO에 대하여 가지는 원리금지급청구채권으로서 OOO지방법원 OOO 근저당말소 판결에 기하여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판결문상의 원금 OOO원정 및 이에 대한 2005년 1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청구채권 및 경매비용 금 OOO원을 상환받을 권리 (아)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경매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열람한 바, 청구인인 위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사항과 청구인이 제3채권자로부터 근저당 채권을 양수한 다음 근저당권자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록된 후 부동산임의경매로 담보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정상적으로 등기말소등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임OOO로부터 양수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채권은 “2007.10.5. 일부포기”로 표시되었고, 이 건 관련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시에도 본 사건OOO과 별도로 병합사건OOO으로 진행된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배당표 기재사항으로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7.5.29.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OOO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채권양도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7.5. 임OOO로부터 OOO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박OOO과 임OOO에게 위 채권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배당액 중에서 배당신청시 채권원금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2005.10.26. OOO원, 2005.10.27. OOO원 합계 OOO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07.5.29. 청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투자자) 박OOO간의 OOO원에 대한 근저당 채권(원금)을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 2007.7.4. 채무자와 채권자(투자자) 임OOO간의 확정채권 인수액 OOO원을 인수하여 채권원금 합계액은 OOO원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배당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본 사건OOO의 배당물건②와 병합사건OOO의 배당물건①은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원금 중 배당물건①의 원금 OOO원은 쟁점배당액에서 차감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임OOO에게 위 채권상당액을 심리일 현재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식상 채권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005.10.27.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OOO원을 배당신청시 채권원금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각서는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사문서에 불과하므로 이자지급내역이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여원금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약정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확인되는 연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이자수입금액 이자약정 내용 등에서 확인(원리금의 월 3%)되는 금액을 2005년 귀속분으로, 나머지 금액은 2008년 귀속분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OOO,O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지불약정서상 이자약정내용을 보면, “제2조 차용금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월 선 3%이자로 매월 26일까지 OOO원을 납부하기로 하며 차용금 변제기일은 2005년 12월 26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으므로 OOO원에 대한 2005년 11월 및 12월 이자 OOO은 2005년 귀속 이자소득임에도 이자소득 전체의 수입시기를 이자 지급일인 배당표상 배당금지급시기인 2008년 귀속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