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경정한 쟁점건물 취득가액에는 건물 신축에 소요되었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건물 취득가액에는 건물 신축에 소요되었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 건물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 가 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상호가 준개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개업일을 2007.3.28.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아래《표2》와 같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과세 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계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합계 507,629 281,908 100,000 181,908 31,871 2008.1기 507,629 100,000 100,000
• 50,064 2007.2기
• 157,408
• 157,408 △15,740 2007.1기
• 24,500
• 24,500 △2,450 (OO: OO) 상기《표2》상의 고정자산 매입액 OOO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은 아래《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 OOO시청 세무과에서 확인한 바, 쟁점건물의 2007.11.9. 취득 당시 취득세․등록세 신고과세표준은 OOO원, 산출과세표준은 OOO이고 적용과세표준은 OOO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OOO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로 계산한 추정건축비용OOO주식회사에서 제시한 견적자료(OOO사무소에서 제시한 견적자료OOO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의견이나, 신축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도급계약서나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이라 할 것인데,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내역은 그 주요내역이 건물신축에 필요한 설계비 및 재료비 등으로 동 금액에는 건물신축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주요 재료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확인되고,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별도로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 므로,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