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이고 가공거래의 비율을 6:4이며,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되돌려주었다고 매입처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이고 가공거래의 비율을 6:4이며,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되돌려주었다고 매입처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원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등 처분청의 주요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10월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에 따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대표이사 강OOO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되면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8년 12월 컴퓨터 에 보관된 장부가 모두 삭제되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실거래와 가공거래의 비율이 6:4 정도로 세금계산서를 초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거래내역서 및 현금출납장부에서, 거래대금이 OOO은행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가공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OOO의 현금출납장부를 담당했던 직원 이OOO은 장부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2009년 10월 OOO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로 OOO과 강OOO 을 고발하였으나, OOO서부지방검찰청장은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 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분 중 OOO세무서장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OOO원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경정 전 및 후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아래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OO OO (OO: OO) (다)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2010.8.24.)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 후 부가가치율이 경정 전 부가가치율과 쟁점기간 외 2006년 부가가치율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제출된 가공매출 현황 자료 만으로는 가공거래 여 부가 불명확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2010.11.9.자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주장은 세무사 가 가공매입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세무대리인이었던 OOO회계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본 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가공매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고, 가공매출이 없다하므로 당초 조사종결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고 재조사를 종결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진술서, 거래사실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평균 부가율이 전국평균 부가율보다 낮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 은 2006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은 포화상태로서 청구법인은 적은 이윤으로 많이 팔아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1차 목표였고, 지역적으로 OOO 컴퓨터 주 변기기 시장의 경우 가격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국평균부가율과 단순 비교를 통해 낮다고 하는 것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제조매출이 30%, 도매매출이 70%인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 대표자 강OOO의 진술내용 을 구체적 증거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 대표 강 OOO 및 이OOO으로부터 자신들의 진술이 잘못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처 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고발자인 이OOO은 OOO에 6개월 근무한 직원으로서 근무기간도 아닌 2년간의 현금출납내용 에 대한 진술내용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강OOO 및 세무대리인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였다.
1. 강OOO이 2009.1.14.자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에는 OOO 대표이사로서 법인 설립시부터 2009.12.23.(대표이사 퇴임)까지 청구법인과 컴퓨터 주변기기를 꾸준히 납 품 및 매입한 사실이 있고, 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저인치LCD모니터 및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공급받았고, 청구법인에게 일반 LCD모니터 및 HDD 등을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강OOO이 2010.1.14.자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중 청구법인과 매입 OOO원, 매출 OOO원 합계 OOO원을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강OOO이 2011년 6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중 일부금액을 가수금 반제처리하여 신사업투자 및 덤핑구매를 위해 현금으로 인출했지 청구법인에게 외상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실거래와 가공거래 비율을 6:4정도로 진술한 것은 세금경감 및 거래처에 자료파생이 안 될 거라는 위임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른 허위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세무대리인 확인서는 OOO세무회계사무소의 이사 조OOO이 2010년 11월 작성한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가공매출을 했 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과 정보교환 부 족으로 인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불찰도 있었는 바, 청구법인에게 사과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사 이후,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 기간분의 거래에 대하여도 처분청으로부터 2011.8.16.부터 2011.9.16.까지 조사를 받 은 후 다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11.9.17.부터 2011.10.31.까지 연장조사를 받았 으나,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의 OOO은행의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서의 조사내용에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의 신고내역이 적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거래분 중 2007년 및 2008년 거래분의 대부분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일하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을 하였음에도, 2009년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으로,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OOO 140-007-10****, OOO 284-051531-04-***, OOO 155-910020-7****)을 제출하였는 바, 2007.1.1.부터 2008.12.31.까지의 입출금 내역과 동일하게 OOO과 거래함에 있어 매입세금계 산서의 매 입가액 상당액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 강OOO과 직원 이OOO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에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이 고, 가공거래의 비율은 6:4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후 청구법인은 불복과정에서 당 초의 진술을 번복하는 강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고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의 거래시기인 2007년 제1기부 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이 2006년 및 2009년 과세기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거래금액이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