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쟁점건물이 재결수용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836 선고일 2012.06.20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쟁점건물은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재결 수용되었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신고 전에 재결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2. OOO동 433-92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으로 수용되자 2010.12.31.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건물보상금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예정으로 2011.1.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1.28. 동 부가가치세 신고가 착오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수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하여 2011.3.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철거하는 조건에 대한 자유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취득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건과 같이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수용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여부를 협의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건물보상금은 지장물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로서 2010.2.28. 상가임대부분을 폐업하였고, 2010.9.10. 주택임대사업도 폐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의 폐업일 이후인 2010.10.15. 강제수용되었는 바, 수용된 이 후에는 쟁점건물은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이 멸실될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소유자가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철거 전에 재결수용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와 제4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건물이 양도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재결수용된 쟁점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매매계약 협의 에 응하지 아니하자 쟁점건물은 재결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서 2010.10.15. 발송한 금전공탁통지서를 받아 2010.11.5. 토지분 OOO원과 주택과 상가에 대한 건물분 OOO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2010 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건물 재결액 O,OOO,OOO,OOO원 중 공부상 주택면적(834.47 ㎡)을 제외한 상업용건물면 적(2077.15 ㎡) 해당금액을 안분한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12.31. 쟁점건물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신고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은 OOO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아래 <표1>과 같이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재결수용 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에게 쟁점건물(상업용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내용증명 서를 반송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청구인이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을 들고 있으므로 수용에 의하여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재결수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양도인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킨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고, 다른 당사자인 양수인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기 보다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2003구3437, 2004.4.21., 국심 2004구1537, 2004.12.

9. 외 다수 같은 뜻)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신고(2010.12.31.)를 하기 이전에 재결공탁금을 수령(2010.11.5.)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