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망 송달내역 조회에는 납세고지서 고지일이2008.12.1.이고, 등기우편(OOO)에 의하여동 납세고지서가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나, 배달여부는 현재 조회되지 아니하며,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2008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인정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OOO, 2011.5.19.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08.12.1.부터 3일이 경과한 2008.12.4.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8조의 심판 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11.10.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11.5.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거부, 이의신청 등을거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무신고하였고,무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경정청구를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