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임의로 작성 가능한 영수증과 상환계획표 등을 근거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임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임의로 작성 가능한 영수증과 상환계획표 등을 근거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임
OOO세무서장이 2011.10.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조사관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서(2003.10.27.)에 의하면, 대여금은 50백만원, 원금의 변제기한은 차입일(2003.10.27.)부터 1년 이내, 이자는 차용원금의 60%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과 청구외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조사관청 담당자가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 보충설명서에 의하면, “자료파생과정에서 구체적인 채권자별 차입계약일, 원금․이자 구분 등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나 방대한 자료와 기간 경과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명조차 못하고 있으며, 채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령내역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조사대상 선정 등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10월중 상환계획에 의하면 차입일이 2004.1.31., 상환일은 2004.10.31., 원금 50백만원, 이자 1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개인별 차입금 연장 조건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일이 2004.10.31., 원리금은 원금 50백만원과 이자 15백만원(원금의 30%)를 합한 6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영수증은 2004.1.31.자로 작성되었고, 원금은 50백만원, 상환조건은 원금과 이자 65백만원을 차입일로부터 9개월후 지급, 상기와 같은 금액(65백만원)을 정히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 김OOO의 서명하고 보증인 이OOO의 도장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1.8.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자금거래한 청구인 외의 채권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의 소명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주장이 인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채권자들 중 조○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개인별투자상환내역에 따른 300백만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영수증상의 650백만원은 부인되었고, 김○미는 수령증상의 750백만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그 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수령증상의 550백만원은 부인되었으며, 신○선은 영수증상의 100백만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그 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50백만원은 부인되었고, 박○영은 납세자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O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한 금액 150백만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70백만원은 부인된 것으로 적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상의 50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거나 관련 이자로 1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2003.10.27.자 대여금 50백만원 및 관련 이자 30백만원에 대하여는 대체전표 및 거래대금 관련 증빙이 있으나,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자료가 없는 바,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O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인이 형부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투자자 유치를 담당한 이OOO의 계좌에 5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채권자별로 작성하였고,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된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쟁점영수증은 쟁점계약서에 따른 차입금 50백만원에 대한 차입기간 연장에 대비하여 보관용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자금거래(이자지급)는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4.10.1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10.27. 차용금 50백만원 관련 이자지급액 30백만원에 대한 소득세(7,500천원) 및 주민세(750천원), 합계 8,250천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대상자 명단에는 2003.10.27. 50백만원의 실대여인이 청구인, 통장송금인은 이OOO, 이자비용은 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2004.1.1.)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3. 10.27. 연 60%의 50백만원을 단기차입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입금 200백만원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가, 2004.10.14. 50백만원 및 관련 이자비용 30백만원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되, 납세의무자가 기장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 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2003.10.27.자 대여금 50백만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쟁점이자와 관련된 50백만원에 대하여는 동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2004.1.31. 50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쟁점영수증을 제시한 바,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과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동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영수인으로 기재되거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영수증이 청구인이 2004.1.31. 추가로 50백만원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영수증은 2004.1.31.자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환조건은 “원금과 이자를 차입일로부터 9개월 후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바, 장차 9개월 후에 상환할 금액을 미리 2004.1.31.자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쟁점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는 설령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2003.10.27.자 대여금 50백만원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30백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였을 뿐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동 5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쟁점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김OOO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쟁점영수증 및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였다는 10월중 상환계획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바, 청구외법인의 동 자료 또한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확인된 바, 청구인 외의 채권자들이 수령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 있음을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주장하여 실제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직권경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영수증상의 원금 50백만원에 대한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10.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5백만원(쟁점이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