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7년 이후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가 종전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한 점, 농지 소재지는 배로 출입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승선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7년 이후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가 종전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한 점, 농지 소재지는 배로 출입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승선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4.1., 2006.4.4.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12.1.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배우자인 남OOO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에도 자경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15. OOO동 64-41로, 2007.12.13. 같은 곳 OOO동 1257-91로 전입하였고, 2008년초 고관절 수술로 인해 보행시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는 신도에 위치하여 OOO도에 있는 OOO장에서 배를 이용해야만 입도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에서 OOO청에 승선기록을 확인한 바, 조회가 가능한 2008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승선기록은 없고, 배우자 남OOO은 2009년 6회, 2010년 4회, 2011년 2회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이후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인 남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 소재지는 배로 출입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승선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