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우미지급액 및 인건비지출액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4820 선고일 2011-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우미 및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01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455-7에서 “OOO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영업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11.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노래방비와 도우미지급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으나 도우미지급액을 제외하면 이익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액을 누락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OOO원은 2009년도 신용카드 매출액OO,OOO,OOO원과 비슷하고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에 비해 수입금액이 OOO원 증가하였으나, 필요경비는 당초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비O,OOO,OOO원에 비해 OOO원만 증가한 OOO원으로 경정되었으며, 경정소득금액 OOO원은 경정수입금액 OOO원의 67.2%에 이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별·월별지급내역에 의하여 도우미지급액87,98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증가한 수입금액(신용카드 매출액)에 상응하는 도우미지급액의 지출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금융증빙 및 인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도우미지급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노래방은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청구외 안OOO에게 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고 매월 OOO원씩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한 바, 안OOO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근로소득 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 지급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야 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91누10909 판결 1992.7.28. 선고)에서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의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우미지급액 및 인건비지출액을 모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이지만 관련 경비는 도우미지급액 OOO원, 인건비지출액 OOO, 전력비지급액 OOO원 등 총 OOO원이라고 주장한 바, 전력비지급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금액(도우미지급액) 관련 일별·월별지급내역 등은 금융증빙이나 도우미의 인적사항이 함께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조심 2010서192, 2010.3.22. 참조), 도우미지급액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인건비지급액)의 수령자라고 주장하면서 대상자인 안OOO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제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안OOO는 2009년도에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안OOO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 및 인건비를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우미지급액 및 인건비지출액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분 OOO원(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비용 OOO원, 임차료 OOO원 및 추가로 주장한 전력비 지급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3) 쟁점①금액(도우미지급액,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노래방 도우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도우미지급액의 일별·월별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동 내역에는 룸별, 시간별, 음료별, 도우미인원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예, 2009.1.11. 7번방, 4시간 22:10 입실, 노래방비 10만원, 도우미지급액 28만원(7명×2시간=14시간×2만원), 음료(□표시) 10개 3만원, 음료(△표시) 21개 63,000원, 계 473,000원, 카드결제액 480,000원]. (나) 처분청은 도우미의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이 없어 도우미지급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는 설령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4) 쟁점②금액(인건비지출액,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안OOO(580523-2)에게 매월 OOO원씩 총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안OOO의 인적사항 외에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안OOO가 2009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반면, 같은 기간에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OOO원의 총급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금융증빙이 없어 인건비지출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또는 설령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지출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5)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인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바(대법원 91누10909 판결 1992.7.28. 선고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도우미지급액을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일별·월별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 및 쟁점①,②금액을 매출 및 필요경비에서 누락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였으며, 도우미지급액 OOO원이 경정수입금액OO,OOO,OOO원 보다 많고, 안OOO에게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도우미나 안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