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8.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경기도 OOO(36.0㎡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그의 아들 장OOO에게 매매형태로 양도한 것이나 장OOO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우회양도로 보아 2011.8.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6.30. OOO에 취득한 후 2006.11.9. 그의 아들 장OOO에게 증여하여 장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장OOO은 2007.5.3. 쟁점아파트를 홍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장OOO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5년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시 양도소득세OOO가 장OOO의 양도소득세OOO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OOO을 귀속년도는 2006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2007.5.3.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07년 귀속임에도 처분청은 2006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