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한 후 5년 이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게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4814 선고일 2011-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8.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경기도 OOO(36.0㎡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그의 아들 장OOO에게 매매형태로 양도한 것이나 장OOO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우회양도로 보아 2011.8.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6.30. 강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2006.11.9. 아들 장OOO에게 120,000천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장OOO은 그가 거주하던OOO 전세보증금 OOO과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OOO을 제외하고도 OOO이 부족하다하여 OOO을 빌려 주었다. 또 장OOO은 재혼하여 쟁점아파트가 좁아 생활이 불편하다하여 전세(보증금 OOO)를 놓고 경기도 OOO에 보증금 OOO으로 하여 이사하였으며 독서실을 인수받아 운영하겠다고 청구인에게OOO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빌려간OOO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또다시 학원사업 투자금으로 OOO을 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청구인은 마지못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으나 결국 사업이 부진하여 1년도 지나지 못해 부도처리 되었다. 청구인은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하고자 쟁점아파트에 대해 2007.4.9.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의 착오로 인해 공탁명령문서의 송달이 잘못되어 2007.5.21.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장OOO이 2007.5.3. 쟁점아파트를 홍OOO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홍OOO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시 매매대금은 장OOO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노령으로 세법에 무지하였으나 결코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OOO에게 매매거래를 하지 않았고 시세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를 하였으며, 장OOO이 쟁점아파트를 홍OOO에게 양도한 사실조차 몰랐으며 그 양도대금에 대해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이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주택 보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세금이 과다하게부과되어 그의 아들 장OOO에게 주택보증금 및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차용해 주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장OOO은 특수관계자로서 장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차액OOO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장OOO은 2006.11.9.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증여일부터 5년이내인 2007.5.3. 양도하여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충족한다. 따라서 증여자인 청구인이 홍OOO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크므로 해당요건에 충족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장OOO에게 매매형태로 증여한 후 5년이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어떠한 이익도 본 것이 없으며 장OOO이 양도한 대금도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심리하기 전에, 직권으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한 부과처분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6.30. OOO에 취득한 후 2006.11.9. 그의 아들 장OOO에게 증여하여 장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장OOO은 2007.5.3. 쟁점아파트를 홍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장OOO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5년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시 양도소득세OOO가 장OOO의 양도소득세OOO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OOO을 귀속년도는 2006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2007.5.3.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07년 귀속임에도 처분청은 2006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