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투자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4813 선고일 2012.04.25

투자자금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재무제표상 각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액의 투자자금을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없이 대표자 개인이 구두로 합의하여 지급하고 투자계획서 대신 사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4.1.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1.30. 대표이사가 임OOO에서 민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OOO, 2006사업연도에 OOO, 2007사업연도에 OOO을 각각 대표이사 임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2008사업연도에 임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8사업연도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2011.3.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임OOO에 대한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OOO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투자금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임OOO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자인 조OOO은 청구외법인이 추진 중인 OOO에 청구법인이 OOO을 투자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투자명목으로 OOO, 연구용역대가로 OOO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임OOO은 2005.2.3.부터 2005.4.18.까지 4회에 걸쳐 OOO을 지급하였으나 거액의 자금이 유출되고도 계약서 등이 없게 되자 조OOO에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조OOO은 이에 대하여 임OOO을 안심시키고자 향후 2005.5.31. 지급한 OOO과 2005.7.15. 지급한 OOO 합계 OOO의 연구용역대금까지 포함한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2005.4.18.자 작성하여 받았다. 따라서 쟁점계약서상 OOO 중 쟁점금액 OOO의 실질은 투자자금 성격이고, 나머지 OOO은 조OOO이 구두로 사전에 합의한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5~2007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오류를 범했고, 당시에는 임OOO과 청구외법인의 조OOO은 세법상 특수관계도 없는 사업적인 파트너 관계였으며 쟁점금액의 투자경로는 청구법인에서 2005.2.3.부터 2005.4.18.까지 OOO 전액을 조OOO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여 그대로 자금 이체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계약서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처리자인 경영자 임OOO과 조OOO이가 서로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금의 이체방식을 개인대 개인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인 투자자와 피투자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이 쟁점계약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8 사업연도 중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대여금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단기대여금을 당시 대표이사인 임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상여․배당처분한 OOO 중 청구외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사업투자한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투자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2005년 투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쟁점금액을 법인의 자본 또는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청구외법인이 2005.6.3. OOO의 유상증자시 임OOO이 OOO을 출자하여 8%의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계정과목의 수시변경 사유를 쟁점금액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를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외법인은 1995.1.17. 개업 후 2008.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임OOO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인정이자를 정상적으로 계산하던 중 2008년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득이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투자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2005.4.1. 작성된 용역계약서2매는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자 권OOO가 아닌 조OOO과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서류이며, 2005.4.18.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증서가 전부로서 양 법인 간의 OOO 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내용이 전혀 없으며, 쟁점금액의 송금내역 또한 전 대표자 임OOO 개인이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현 대표자 조OOO에게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 전 대표자 임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투자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전혀 없고, 송금내역 또한 법인 간 거래가 아닌 전 대표자 임OOO의 개인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OOO이 투자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생략)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4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임OOO 관련 대여금 및 인정이자의 회계처리한 내용이 이의신청 결정서, 부분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대여금 관련 사실관계 및 상세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2005년에 임OOO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OOO이다.

(2) 처분청은 2005년 임OOO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2008~2009 사업연도에 미계상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임OOO 개인이 조OOO에게 OOO, 청구외법인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2011.1.21.자 법인세 부분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2005 사업연도 임OOO의 가지급금 계정 내용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증서, 용역계약서(2부), 공동연구업무제휴계약서 사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임OOO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자인 조OOO이 ‘청구외법인이 추진 중인 OOO 개발사업계획에 청구법인이 OOO을 투자’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투자명목으로 OOO, 연구용역대가로 OOO으로 협의하여, 이후 임OOO은 2005.2.3.부터 2005.4.18.까지 4회에 걸쳐 OOO을 지급하였으나 거액의 자금이 유출되고도 계약서 등이 없게 되자 조OOO에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조OOO은 이에 대하여 임OOO을 안심시키고자 향후 2005.5.31. 지급한 OOO과 2005.7.15. 지급한 OOO 합계 OOO의 연구용역대금까지 포함한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005.4.18. 작성하여 받았기에 쟁점계약서상 OOO 중 쟁점금액 OOO의 실질은 투자자금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송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OOO의 개인 명의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자금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약정된 ‘금전소비대차증서’상의 OOO은 연이자율은 시중은행금리로 적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재무제표 상 대여금 및 차입금과 수입이자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액의 투자자금을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없이 대표자 개인이 구두로 합의하여 지급하고 투자계획서 대신 사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 OOO이 투자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