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매수인 등이 처분청에 제시하기로 한 수표의 확인 등을 통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매수인 등이 처분청에 제시하기로 한 수표의 확인 등을 통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4.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7.18. 양도한 인천광역시 OOO 및 그 건물의 양도대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금 OOO은 잔금시 정산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매수인 이OOO이 계약금 OOO을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계약일인 2005.7.15.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2.27.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2005.7.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7.20. 최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및 최OOO은 2007.8.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8.20. 이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 진OOO가 청구금액 OOO의 권리로 2005.4.4.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의 가압류결정(2005가합OOO)으로 2005.4.8. 가압류 등기되고 2005.7.18.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2005.7.20.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사항 조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공동 매수인 이OOO는 부부간이며, 이OOO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나타나며, 2005.7.6. 주 OOO총영사관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면, 공동 매수인 최OOO는 미합중국 OOO에서 2002.7.16.부터 체류하는 재외국민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기로 2005.7.15. 계약하였으나 계약금OOO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당일 수령하지 못하고 2005.7.18. 잔금시에 함께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이OOO은 쟁점부동산을OOO에 양수하였으며 2005.7.15.계약금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매수인 이 OO 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수인 이OOO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 양식은 동일하나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작성일자가 2005.7.15.로 기재된 공인중개사 강OOO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으로 ‘가압류 OOO이 나타난다.
(7) 매수인 이OOO이 제출한 ‘부동산양도대금잔금정산금’에 의하면, 양도가액 OOO하여 지급 정산한 내용이 나타나며, 그 사실을 2006.12.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중개업소 수수료 OOO을 OOO법인사무소(공인회계사,감정사,중개사) 회장 최OOO에게 매수인 이OOO이 청구인에게 잔금시 지급한 수표OOO로 지급한 내용의 ‘부동산매매수수료’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계약금을 포함한 대금정산이 2005.7.18.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작성일자가 2005.8.3.로 기재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최OOO, 체결내용은 양수인이 사업양수대가 OOO을 지불하고 사업양수기일은 2005.7.18.이행키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과 이OOO가 날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수인 이OOO은 공동매수인 최OOO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OOO 본인이 대리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 OOO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쟁점부동산 계약일 이전에 다른 계약 건으로 보관 중이던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추후에 확인되는 대로 보완할 예정임을 처분청에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계약금OOO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았는지 이OOO이 제시할 수표의 확인이 필요한 점, 중개수수료 OOO을 수령한 OOO사무소 최OOO이 그 거래관계의 진위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았는지를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매수인 이OOO 등이 처분청에 제시하기로 한 수표의 확인 등을 통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