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4802 선고일 2011.12.26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30. 취득한 OOO동 873-9 501~5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5.7. 김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
  • 다.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2009.5.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에 따라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1.4.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 7년, 10년으로 정한 취지는 과소신고의 경우는 5년, 과소신고보다 세무협력을 덜 한 무신고의 경우는 7년, 무신고보다 세무행정에 위해를 가한 경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무신고보다 세무행정을 더 어렵 게 한 행위일 경우에만 최장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인바, 2002년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다운계약서의 작성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2002.5.7.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중개알선 및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임하여 과소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1년 4월경 처분청의 고지서를 받고난 후에야 그 정황을 파악하게 되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조세부과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단순 과소신고행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2002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도인 송OOO(청구인), 매수인 김OOO은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2002.5.10.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상 5층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의 근린생활시설 일부로서 쟁점부동산 중 501호는 건물면적 76.64㎡, 대지면적 28.3238㎡, 502호는 건물면적 55.38㎡, 대지면적 20.4665㎡, 503호는 건물면적 49.90㎡, 대지면적 18.4413㎡로, 2002.1.29. 매매를 원인으로 2002.1.30.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4.7. 매매를 원인으로 2002.5.7. 김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김OOO은 2009.5.8. 정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2.5.7.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장OOO의 이름으로 신고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장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확인서를 받급받는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사용용도가 “양도신고위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작성일 2002.4.12.)에 의하면, 매도인인 청구인은 매수인인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다운계약서의 작성이 관행화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에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것은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이중(다운)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전3209, 2010.11.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