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주택을 위장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주택을 위장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1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건물을 2008.9.10. 안OOO에게 증여한 후 수용토지OOO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를 신고․납부OOO하였고, 안OOO는 2008.9.29. 수용된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 OOO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사항 외에 특이사항의 기재가 없고, 이 건 조사착수 이후에 제출한 약정서(2008.9.9. 작성)에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안OOO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OOO은 청구인이 2008.12.1. 임차인 최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안OOO의 보상금 사용처를 보면, 건물 등 수용보상금 OOO이 2008.10.8. 안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수표 4매로 인출되어 수표이서 내용을 조회한 결과, 2008.10.13. 박OOO이 OOO주식회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과 안OOO는 박OOO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물을 위장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추가고지 및 증여세 결정취소하여 자료파생하고 조사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안OOO에게 쟁점주택의 건물을 증여하되, 전세보증금을 안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증여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동 전세보증금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증여 자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토지매매계약서(2008.9.18.), 청구인이 안OOO에게 건물(주택 94.37㎡, 창고 30.87㎡, 화장실 2㎡ 합계 127.24㎡)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2008.9.9.),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수용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안OOO의 양도소득세 상담에 감사하여 전세보증금상환을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기재된 약정서(2008.9.9.),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안OOO 소유의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OOO의 내역이 기재된 보상금 내역서, 청구인과 임차인OOO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5.16.),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2008.12.1.), 안OOO 명의의 증여세 신고서(2008.12.9.) 및 쟁점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주택 중 건물을 안OOO에게 증여하고 전세보증금을 안OOO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착수일 이후에 제출한 약정서(작성일자가 2008.9.9.로 증여계약서 작성일자와 동일함)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움에도 2008.10.8. 안OOO가 수령한 쟁점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이 당일 수표로 출금되었으나, 수표의 이OOO는 청구인이나 안OOO가 모르는 박OOO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안OOO에게 증여한 2008.9.10. 이후인 2008.12.1.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달리 안OOO가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안OOO에게 쟁점주택의 건물을 위장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