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4782 선고일 2012-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OOO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여 공급대가의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그 중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과세하지 않았으나, 제시된 장부나 관련 심리 자료의 기재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1.부터 ‘OOO’라는 상호로 도량형기 및 계측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1,593천원(공급대가 210,75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11.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매출품목 중 온도계, 압력계는 전량 OOO로부터 매입하여 소매업자 등에 매출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매입매출현황, 화물운송증, 매입대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사업장에는 제품 제조시설은 없고 책상만 비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는 위 과세기간 동안 매출의 90%이상에 대하여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증, 화물OOO증 등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으면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김OOO가 2009.1.29.부터 OOO에서 영위한 압력계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바, OOO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액을 감액하고 수정 신고한 후의 부가가치율이 82.9%로 현저히 높아 가공매출 혐의가 있으므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바, 사업장에 제조시설이 없었고, 사업장의 임대인 이OOO(205호에서 유량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은 김OOO에게 206호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으나 김OOO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모르고 김OOO가 2010년 11월경에 시설장치를 처분하고 205호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책상만 이전·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실사업자에 조사한 바, 한OOO이 출석하여 자신은 김OOO와 동업관계로 장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사업을 양수하면서 OOO한 재고자산 및 직접 제조한 압력계, 온도계를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 OOO내역,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내역, 수입금액의 귀속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매출처들이 한OOO으로부터 매입을 하였다고 하며, 한OOO은 1997.11.1.부터 2002.12.3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압력계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OOO이 OOO의 실행위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매출처 중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바, 거래명세표를 검토한 결과 OOO로부터의 매입량(온도계, 압력계 23,966개)과 매출량(온도계, 압력계는 수백개)의 차이가 많이 나고, 청구인은 매입·매출 차이에 대한 소명으로 사업장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박스에 먼지가 묻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내지 2008년 제1기에 장OOO(OOO)로부터 매입한 OOO원 상당의 재고 물량으로 보이며,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만 김OOO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므로 계좌 이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당시 이양원이 OOO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막기 위해 OOO의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며, OOO가 특수 온도계 등은 국내사업장에 제조하고 일반 온도계 등은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OOO에서 일하였다는 심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OOO가 2009년 제1기 OOO원 상당의 온도계 등 1,000개, 2010년 제1기 OOO원 상당의 온도계 등 5,698개만을 수입하였지 청구인에게 공급한 바와 같이 대량으로 매출할 만한 물량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OOO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조사대상기간의 자료를 모두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 2011년 1월의 매출자료 밖에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대부분 실제로 매출하였고, 장OOO로부터의 매입액 중 재고는 장OOO가 폐업할 때 반품하였다고 소명하며 매입매출현황(OOO로부터 2009.1.29.부터 2010.6.30.까지 온도계등 25,419개 OOO원 상당을 매입하여 2009.1.31.부터 2011.4.19.까지 OOO 등에 24,505개를 OOO원에 매출하고 카드결제, 계좌이체, 현금(26%) 등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장OOO에 대한 반품내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수기장부(심판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않음)에는 2009.3.11., 2009.8.4. 매입한 OOO원 상당의 레귤레이터를 반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현황에는 위 레귤레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압력계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가는 아래 <표>와 같이 2008.12.18.부터 2010.12.20.까지 총 23회에 걸쳐 126,410천원을 지급[김OOO (OOO) 계좌(OOO)로 이체(OOO원), 현금·수표로 인출하거나 소지하던 현금을 지급(OOO원), OOO의 직원 심OOO 계좌로 이체(OOO원)하여 지급하고,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받을 디지털온도개발비와 상계(OOO원)]하여 미지급금은 OOO원이라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기간 중 김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OOO원 상당만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OOOOOOOOO OOOOOO OO

(4)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물을 경동택배 등을 통하여 운송받았다면서 화물운송증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6회에 걸쳐 OOO, OOO 등을 통해 화물 1박스씩 ‘OOO’ 또는 ‘OOO’에서 ‘OOO’ 또는 ‘OOO’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발송지가 OOO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화물운송의 경우 화물운송증의 발송지와 도착지가 화물운송대리점 주소로 표기되므로 위 화물운송증의 발송지와 도착지는 OOO 사업장 인근 화물운송대리점 및 청구인 사업장 인근 화물운송대리점의 주소라고 소명하였다.

(5) 청구인은 한OOO이 단독으로 OOO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김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김OOO가 실사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며 김OOO(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의 매입·매출 거래 대금이 입출금되어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2009.4.21. 김OOO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OOO원 대출받아 입금하고, 2010.3.31. 김OOO가 신용보증기금에서 OOO원 대출받아 입금하고,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 중 8회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한OOO의 배우자 심OOO 명의 리스차량(OOO)에 대한 리스료를 현대캐피탈에 납입하는 등의 거래가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매출은 부인된 바 없고 매출된 온도계와 압력계의 주매입처가 OOO인 점,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 김OOO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김OOO나 한OOO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공급대가의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실제로 처분청에서도 그 중 김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은 점,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화물운송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화물이 운송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상당하며, 설령 OOO의 실행위자가 한OOO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대금을 김OOO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김OOO에게 직접 지급하면 김OOO가 이를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고, 김OOO와 한OOO을 공동사업자로 생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만한 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소명시마다 제시한 장부나 관련 심리자료의 기재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