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성격이 규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성격이 규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청구인이OOO OOO OOO OOO 281-1 전 2,291㎡를 취득하면서 2007.7.20. 임OOO에게 송금한OOO원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2011.6.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토지 취득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조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증빙으로 임OOO의 계좌로 송금한 입금증(2007.7.20.)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조OOO는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고, 임OOO의 경우 행방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서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세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OOO는 청구인에게 양도토지를 소개하면서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요구하였고 대금지불은 실제 조OOO가 운영하는 OOO자원의 명목상 대표자인 임OOO(조OOO는 공동사업자라 주장함)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2007.7.20. 임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OOO가 OOO원의 수령사실을 부인하자 2011.8.24.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2011가단34101)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2.5. 우리 원에 항변자료를 제출하면서 조OOO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첨부하였는 바, 조OOO의 답변서에 의하면 조OOO(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아니고 파지재활용 사업을 영위)는 전 소유자 임OOO에게서 양도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까지 지급한 상태였음) 있던 중 한OOO(청구인의 처남이자 조OOO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의 부탁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넘겨주면서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형식(미등기전매 또는 수수료)에 관계없이 양도토지의 취득과정에서 OOO원을 조OOO에게 지불하였기에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4) 처분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한 피고인 조OOO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부당이득인지 중개수수료인지 명확하지 않고 소송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의 최종 확정판결 이후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경정 및 자료파생 등의 후속 업무가 가능하므로 조OOO의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2012.1.18.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는데 나중에 조OOO가 이를 부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OOO는 자기가 전매(매수인의 지위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6)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임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고,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도 조OOO의 쟁점금액 수령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그 성격이 규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