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4771 선고일 2011.12.2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현지확인시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습지로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된 점, 06.10월 촬영사진으로도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 인은 2001.7.18.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OOO 1필지 답 1,9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8.17. 이를 양도하고서 2010.10.13.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1.8.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2.3.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배우자 생존당시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토지를 포함한 4필지 토지 5,970㎡를 경작하였으며, 2001.7.18.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함께 경작하던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농사를 경작하다가 경작조건이 열악하고, 지체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이를 경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2) 처분청은 2010년 9월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실제는 전(田)으로 사용되던 농지로서 같은 시점에 칼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비롯한 일대가 대부분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공부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어떠한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없이 그대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도 특별한 형질변경없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3)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녹지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인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매년 1회씩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를 점검받아야 하는 토지이고, 화성시청이 2010년 재산세 부과시에도 쟁점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경작하다가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불확실한 항공사진과 일부 주민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잡종지이고, 인터넷(네이버)의 지도에서도 2010년 4월에 쟁점토지는 일시적인 휴경농지가 아닌 잡종지로서 주변농지와 확연히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밭농사에 종사하던 주민 2인에게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습지 및 잡종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2011년 2월에 농지로 복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조경공사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경기도OOO에 거주하다가 2003.8.27. OOO에 소재한 OOO와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25.52km로 30분 정도 소요되며, 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1년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1,810평의 농지를 직접 자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자경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 외에는 종묘·농약·비료 등의 구입내역 및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8.13. 쟁점토지에 대하여 봉OOO과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OOO)하여 2010.8.1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은 충족되나,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이 아니라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OO OOO OOOO

(4)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자녀 홍OOO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홍OOO는 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이고, 1997년 10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OOO에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인터넷(네이버)지도상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4.22km이고, 실제 거주지와의 거래는 25.52km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토지와 관련된 농지원부의 등재내용을 보면, 최초 작성일자가 2003.10.17.이고,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경기도OOO 3필지 5,970㎡이며, 주 재배작물은 채소와 잡곡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311.부터 2010.8.13.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들인 김OOO외 2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9) 화성시청이 2011.5.24.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2009년 8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경작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2000년 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는 밭으로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만 2006년 10월과 2010년 9월에 촬영한 사진에서는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다시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경기도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년~2010년까지 전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속한 토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1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경작하지 못한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지체장애인인 자녀의 부양과 경작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휴경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수원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 자녀 1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보유농지 면적이 5,970㎡로서 청구인 혼자서 이를 모두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쟁점토지 인근 농부에게 탐문한 결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습지 및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2011년 2월에 복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2006년 10월과 2010년 8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장기간 경작을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의 특성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하게 이를 휴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