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등이 확인되는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취소함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1-중-4763 선고일 2012.03.16

주식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4.4.~2011.5.9. 기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기OOO이 2007.5.28. 상장법인인 (주)OOO 주식 35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OOO으로부터 OOO에 장외매매로 취득한 후 2007.8.30.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청구인이 기OOO의 명의를 빌어 최대주주로 있던 (주)OOO와 OOO(주)의 자금과 사채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OOO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OOO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7.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시 사채업자로부터 취득자금 OOO을 조달하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예탁하였고, 주가하락으로 채권보전이 어려워질 경우 사전통지 없이 반대매매로 주식을 처분해도 이의가 없다는 약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사채업자가 임의로 장내에서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제 주식의 인도, 명의개서 및 잔금의 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OOO을 조달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담보로 예탁하였고, 사채업자가 쟁점주식을 반대매매하여 OOO에게 주식인도 및 잔금청산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은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7.7.13. 및 2007.11.16. 이루어진 금융감독원 최초공시 및 정정공시에 최대주주는 OOO로 공시되어 있고, 실제로 최초 공시일인 2007.7.13. 이후에는 OOO가 경영권을 행사하여 그와 특수관계자인 이OOO 이사 및 전문경영인 김OOO(대표이사) 등 임원을 전부 신규변경하여 (주)OOO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복명서(2011년 5월)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기호영은 쟁점주식 350만주를 이종훈으로부터 105억원에 취득한 후 2007.8.30. 리차드 에이치 리에게 115억원에 양도하였으나, 기호영의 사업이력, 소득 및 자산이 전무한 점으로 볼 때, 자력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또는 수증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기호영은 (주)에스와이디앤씨의 명의상 대표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 대표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식 취득자금은 명동 사채업자인 (주)탑엠엔에이의 정규남, 양도승의 자금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일련의 취득과정은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이종훈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의 대리인 이성민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인 주식매매 및 대금수수는 청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성민은 에스와이그룹 회장으로 불리우던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고, 주식 취득자금도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또한,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이종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2007.5.17. 계약금 10억원, 2007.5.25. 중도금 47억7천만원, 2007.5.28. 잔금 32억원 및 어음 15억3천만원(부도처리 됨), 합계 105억원을 지급받았고, 쟁점주식은 2007.5.25. 188만주, 2007.5.28. 162만주를 인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의 대리인 이성민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인 주식 매매 및 대금수수는 청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이종훈이 지급받기로 한 대금 105억원 중 추적불가능한 38.5억원(수표사본 등 금융증빙 불비 23.2억원 및 부도어음 15억원)을 제외한 66.5억원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던 에스와이(주)의 자금 20억원, 양승갑 외 명동사채자금 41억4천만원, (주)대한은박지(최대주주 청구인)의 자금 5억1천만원으로 확인하였으며, 양승갑은 대부업을 영위중인 (주)탑엠엔에이의 등기감사로서, 기호영의 진술과 같이 2007.5.28. (주)대유 주식을 담보로 자신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주식가격이 폭락하여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였음에도 6~7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수와 자금대여시 만난 사람은 시일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기, 유가증권 위조, 업무상 배임 등 총 5개의 사건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소중지 및 수배된 자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도하여 쟁점주식을 기호영 명의를 빌어 취득하였다는 관련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취득자금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기호영에게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8,722,111,000원을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기소중지일자 기소중지사건 사건번호 비고 2007.1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7형제40880호 성남지청 2007.12.5. 유가증권 위조 2007형제44251호 2008.2.28. 사기 2007형제41247호 2008.6.16. 업무상배임 2008형제18523호 2009.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형제69893호 서울지방검찰청 <표1>

(6) 한편, (주)대유의 2007년말 기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호영이 쟁점주식 350만주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5.29.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여 공시된 주요경영상황 신고내용에 최대주주가 이종훈에서 기호영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대한은박지 등에서 배임 등으로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는 등 법인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자로서 이미 2007.5.28. 이전에 다른 법인을 통하여 상여처분을 받을만한 상황이었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이루어질 상여처분을 면탈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7.5.28. 기호영 명의로 취득하여 2007.7.5. 리차드 에이치 리에게 11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였다.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인수 계약서> ㅇ 상장기업 (주)대유의 기호영(갑)과 리차드 에이치 리(을)는 갑이 갖고 있는 (주)대유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양수도 목적물) 본건 계약의 양수도 목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유의 경영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

2. (주)대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권 중 갑의 명의로 취득한 350만주(쟁점주식) 제3조(양수도 대금) 제1조에 규정한 목적물의 양수대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쟁점주식과 경영권을 포함하여 115억원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과 잔금의 지급방법) ① 을은 2007.7.5. 2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07.7.11. 10억원을 지급한다.

② 갑과 을은 2007.8.30. 잔금 85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주식과 교환한다.

③ 조치사항: 갑과 (주)대유의 경영진은 (주)대유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기타 사업전반 등 경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업무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와 합의하여 결정하고, 을의 경영권인수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쟁점주식과 관련된 권리의 귀속) ① 갑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인도한 쟁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협조를 제공하기로 한다.

② 양도대상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갑에게서 을에게 인도된 후에는 갑의 (주)대유에 대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명의개서 여부를 불분하고 을에게 이전된다. 제12조(효력 및 종료) 본건 계약은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로부터 경영권인수일까지 유효하다. 단, 을이 경영권인수 의사를 철회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표2>

(8) 그 후 (주)대유의 2007.7.13. 유가증권신고서 및 2007.11.16. 유가증권 정정신고서(금융감독위원회 제출․공시)에 따르면, 기호영은 (주)대유의 최대주주로서 쟁점주식(지분율 16.51%)을 보유하고 있는바, 2007.7.5. 리차드 에이치 리에게 보유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인 2007.8.30. 양도인인 기호영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지급이 2007.9.30.로 1차 연기되었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호영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리차드 에이치 리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리차드 에이치 리는 2007.10.5. 기호영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통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주)대유의 경영진 또한 리차드 에이치 리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되어 리차드 에이치 리의 특수관계자인 이한영 이사 및 전문경영인인 김정남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하였다.

(9) 반면, 기호영은 리차드 에이치 리에게 2007.9.14. 내용증명을 통하여, (주)대유는 기호영의 사정으로 기 체결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인수계약과 관련된 일정을 변경하다고 공시하였는데, 기호영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시 근거를 제시할 것과 기 체결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인수계약에 의하면 2007.7.11.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즉시 지급하여 달라하였고, 2007.10.29. 내용증명을 통하여 자신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인수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속한 이행요구를 하였으나, 리차드 에이치 리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어떠한 회시도 없어 2007.7.5. 체결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인수계약에 대하여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10) 리차드 에이치 리는 2007.10.4. 기호영을 상대로 쟁점주식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5374)하였고, 기호영은 이에 대하여 2008.6.10. 리차드 에이치 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65)하였으나, 2008.11.19. 기호영과 리차드 에이치 리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각 소를 취하하였는바, 합의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1) (주)대유 2007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2007.6.29.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회 사의 상호를 (주)대유에서 마이크로닉스(주)로 변경하였으며, 당기 중 3차례에 걸쳐 2007.5.28. 기호영(17.22%), 2007.7.5. 리차드 에이치 리(17.22%), 2007.11.21. (주)엠엔개발(12.44%)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대유의 2007년 3분기 보고서 중 이사회 구성원 공시자료에는 임원 중 리차드 에이치 리와 특수관계자인 이한영이 대표로 나타난다.

(12) 2008.5.15 및 2008.11.14.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된 (주)대유의 2008년 1분기 및 3분기 보고서에는 2008.5.15. 및 2008.9.30. 현재 기호영이 쟁점주식 35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대유는 1954년 5월 개업이래 섬유업을 영위하다가 기업사냥꾼인 청구인에게 넘어간 후 2008년 4월 상장폐지되었으며, 기업 부도 후 본점 소재지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122-23의 공장도 2009년 9월 공매되어 폐업․불명 상태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할 당시의 (주)대유의 2007년 4~9월 주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보통주 최고 4,800 3,645 2,385 2,445 2,005 2,260 최저 2,680 2,565 1,860 1,780 1,760 1,735

(1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라 임의로 반대매매되었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약정대로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가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잇다르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신문기사(2011.11.7. **비즈닷컴) 등을 제시하고 있다.

(1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주)대유의 경영권을 리차드 에이치 리의 특수관계자 등이 확보하였고, 2007.7.13. 및 2007.11.16. 공시에서 쟁점주식의 잔금지급일만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중도금까지는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호영과 리차드 에이치 리 간 소송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2007.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2008년 1분기 및 3분기 보고서 등에서 기호영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이 명의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 소송에서의 합의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또는 계약이 완성되어 관련된 잔금이 청산되었거나 주식이 인도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16)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취득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라 임의로 반대매매되어 리차드 에이치 리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사채업자인 양승갑 등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주가하락으로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 6~7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가가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이 사채업자의 담보실행으로 양도차익 없이 양도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7.8.30. 리차드 에이치 리에게 11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