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761 선고일 2012.02.28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환급세액 OOO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 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0. 문OOO과 공동으로 OOO 135-19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0.1.19. 숙박시설(여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0.7.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2010.8.24.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4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축건물을 면세전용인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7.1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환급세액 OOO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에 불복하여 201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단계부터 면세사업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축건물 사용승인일(2010.5.18.) 직후인 2010.6.24. 임차인 이OOO이 전입신고하는 등 면세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전용을 반영하지 않고 신축관련 매입세액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반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세법상 환급할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 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 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

  • 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 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 액 (1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2010.12.30. 대통령령 22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 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복명서(2011.4.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7층 건물로 연면적 736.66㎡, 건축면적 123.88㎡로 주용도가 숙박시설이며, 2010.1.21. 착공하여 2010.5.18.에 사용승인 되었다. (나) 1층은 관리실 및 주차장이고 2층부터 7층까지는 각 방에 화장실, 냉장고, TV, 에어컨 등이 갖추어져 있는 풀옵션 원룸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용 주택(원룸)으로 임대하고 있다. (다) 1층에 각 호실별로 우편함이 구비되어 있고, 호수별로 도시가스 등이 독립적으로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해당건물의 전입세대 열람을 한 바, 이OOO 외 12명이 전입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사업자는 당초 건물신축판매(업종코드 703021)로 사업자등록 후 숙박시설 용도로 건물신축을 허가받고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하였으며, 건물판매를 위한 광고행위 등 어떠한 판매행위를 한 적 없이 처음부터 주거용 원룸 임대목적으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면세전용시점은 2010.6.24.(전입신고일)이 속하는 2010년 제1기로 결정한다. (2) 청구인은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판매가 되지 않아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서 계속하여 판매추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축건물을 면세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면세전용을 반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 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조심 2008서1834, 2009.2.12.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 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