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환급세액 OOO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 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 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 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 액 (1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2010.12.30. 대통령령 22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 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3)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축건물을 면세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면세전용을 반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 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조심 2008서1834, 2009.2.12.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 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