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760 선고일 2011.12.19

사전통지 생략 등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7.22.~2011.8.10. 청구인(2008.5.1.부터 경기도 OOO라는 상호로 가구도매업을 영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OOO와 같은 장소에 2005.11.1.부터 직원인 오OOO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한 후 본인이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며 2009년~2010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한 OOO에서OOO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9.2. 청구인에게 <별지> 과세처분내역과 같이 부가치세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합계 OOO과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2010년 귀속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조사는 납세자의무자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및 제81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하기 10일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임의로 세무관서에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불시에 영업장을 방문하여 무단으로 수색을 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 판매기록 전산자료와 영업관련 전산기록물 출력자료 및 예금통장 등 영업관련 서류를 가지고 갔다. 처분청 공무원들은 이와 같이 가져간 자료들은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계속하던 중 범칙조사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자 청구인에게 2011.7.22.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 기간은 2011.7.22.부터 2011.8.10.까지였음에도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가져간 서류들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기간과 관련된 절차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탈세제보에 따라 2011.6.1. OOO를 방문 하여,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방문시 출장증과 공무원증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사전통지를 할 경우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조사공무원은 탈루혐의 및 과세처분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장부․증빙 등의 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건 조사시에서도 청구인에게 영업관련 서류 및 전산자료를 확인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확인조사를 실시하였 고,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임의 제시하겠다’는 동의를 구하고 승낙서를 받아,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 관련 서류를 가져왔다. 2011.6.1. 현장확인시 임의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조사전환으로 현장확인 종결하고, 조사기간을 준수하여 2011.7.22.부터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세무조사는 내부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내용으로 별도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 기간과 관련된 절차를 위반하였다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1.8.), 보충조서, 오OOO의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8.16.), 이 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명의 OOO와 동일한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는 OOO는 오OOO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오OOO는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어서 실질 사업주는 청구인이며,OOO로 상호가 각각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통용되는 상호는 OOO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위 명의위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까지 OOO와 관련한 허위등 록가산세를 부과하고, 동 사업체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처별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2009년 전체, 2010년 6개월분, 엑셀로 작성되어 사업장 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음), 사업주(청구인 및 명의대여자 오OO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① 가구를 소매점에 납품하는 도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액의 대부분(약 70%)을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교부)로 거래하였고, ② 세금계산서 발행분(약 30%) 중 절반 정도는 OOO 명의로 발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매입처인 가구제조업자가 소매업소에 직접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처분청이 확인한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합계 OOO에 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경정시에는 위 누락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를 하였다. OOO

(2) 이 건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탈세제보리스트, 탈세제보처리전, 탈세제보 현지확인계획, 청구인에 대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 공문,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입수한 청구인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혐의 탈세제보는 청구인이 매출액 보다 25~30%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서 2011.6.1.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인조사사무처리규정상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위 탈세제보에 따른 2011.6.1.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① 거래관련 출력물, ② 거래처 장부 일부, ③ 전산기록 파일을 임의로 제시하고 이를 처분청에 보관한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승낙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동의서,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등을 작성하였고, 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등을 확인 하고 2011.6.9.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확정전 압류를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1.7.22.부터 청구인에 대한 일반세목별조사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 누락 수입금액이 나타나고 동 금액이 범칙조사기준(포탈추정세액 5억원 이상)에 부합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를 하여 승인을 받고 조사기간 중인 2011.7.2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후 2011.8.25.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및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의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 OOO (라) 한편, 처분청은 당초 2011.6.1. 징취한 동의서 등과 별도로 2011.7.22.에 다시금 ① 컴퓨터에 수록된 엑셀화일 ② 영업관련 전산기록물 출력자료 일부 ③ 기타 영업관련 서류를 처분청에 임의로 제출 하고 처분청에 조사기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승낙서,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 일시보관증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절차가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세무사 공OOO)이 처분청에 2011.7.25. 발송한 소명요구 공문에는 청구인이 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시 사전통지가 없었던 것과 전산자료 등을 임의 예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2011.6.2.~2011.7.22. 중 위 임의예치한 서류로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③ 2011.7.22. 조사시 1) 이미 증거인멸의 소지가 없음 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근거 2) 2011.6.2. 이미 확보한 서류 등에 대하여 동의서, 일시보관증 등을 추후에 작성하여 서명하게 한 근거 3) 세무조사 착수 당일 소명요구 없이 매출누락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전말서 작성을 위해 처분청 내방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처분청에 질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서 발송한 세무조사 통지서 공문 2매(2011.7.22.)에는 2011.7.22~2011.8.10. 간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1.7.22.자로 작성된 서류 등의 제출․보관과 관련한 청구인의 승낙서, 일시보관 동의서,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등의 목록을 제출하였고, 이 건 과세(2011.9.2.) 이전인 2011.6.9. 압류된 청구인 명의 부동산 6건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시행되는 등 조사절차가 부적법하므로 동 조사에 근거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건 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시 청구인이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력한 증빙인 전산화일 등의 인멸이 우려되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위 증빙 등을 임의로 처분청에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 위 임의제출 증빙에 대한 내부검토를 위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전통지 생략 등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0서3210, 2010.12.2., 대법원 2009.4.23.선고 2009두2580판결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